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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내용

'17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

를 '19년말까지 3년간 유예 (대통령령 제25887호 부칙 제2조 개정)

신용카드사(금융기관 보험대리점)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음 (이른바 25%룰 규제)

  • 카드슈랑스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카드회사에 대한 동 규제 의 적용을 '17년말까지 유예 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어 카드회사는 사실상 규제 준수가 곤란 → '14.12월, 시행 유예

  •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를 적용시 전 화판매 (TM) 특화 설계사의 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

신용카드사에 소속되어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명 수준으로, 25%룰 적용시 현실적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구조조정 불가피 2. 향후 일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은 '16.12.29일~'17.2.7일 (40일) 의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7.3월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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