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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그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와 보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관련 규제 정비

그 동안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 2. 주요 내용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 자산의 범위를 확대 하고 외화자산 투자시 사전적 절차 도 완화 (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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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 등 국제 신평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외화증권 발행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당국 에서 지정한 신평사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평가한 외화증권에도 투자 가능
  •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

하여 보험회사는 적시에 외화표시 수익증권에 투자 가 가능

(개선 배경) 투자위원회 심의 등에 통상 1~2주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정 매매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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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청산소 (CCP) 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장내파생상품과 유사하게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하 여 - 파생상품의 거래한도 규제

적용시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위탁 증거금을 기준으로 거래액을 산출 토록 개선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6% 범위(장외는 3%)내에서 파생상품 투자 가능 <국채선물 거래시 약정금액과 위탁증거금(예시)> (거래조건) 국채선물 1계약 가격 1억원, 2계약 매수, 위탁증거금율 1.2% → (장외) 약정금액 = 1억원 x 2 계약 = 2억원 (장내) 위탁증거금 = 약정금액 x 1.2% = 2백4십만원 계열 증권회사와 파생상품 거래시 불필요한 부담 완화 (안 별표1-2)

  •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계열 증권회사에 예치된 위탁증거금뿐만 아니라 초과 예치금도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하여 불필요한 자금 유출입 부담 완화

장중추가증거금 제도 도입(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5.6월)으로 위탁증거금 부족시 장중에도 위탁증거금 추가 납입요구가 발생하는 등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예치할 필요성이 커짐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한 사업비 직접 기재노출 허용 (안 §7-45⑩)

  • 온라인 전용보험 에 대하여 상품설명서 등에 사업비를 직접 기재노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는 보험료 이외에 사업비 등도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 하고 보험회사간 경쟁도 촉진

온라인 보험은 통상의 대면판매 상품에 비해 사업비(모집수수료)가 저렴하므로 사업비를 직접 노출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온라인 보험 활성화에도 기여 은행 등 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성 종합보험 관련 규제 완화 (안 §4-13②)

  •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성 종합 보험“의 정의를 완화

함으로써 다른 채널과의 형평성 ** 증진

(현행) 기업성 종합보험 정의 :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 휴지(休止), 배상책임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 2개 이상의 위험을 보장 **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종합보험은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신체손해 중 2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토록 함(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전문 계약자가 가입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안내 절차 간소화 (안 §7-45①ⅳ)

  • 사실상 1년마다 갱신재가입 하고 전문 보험계약자 가 가입하는 기업성보험 에 대해서는 “보험계약관리 안내문“

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보험회사는 1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연 1회 “보험계약 관리 안내문”을 제공해야 함 구속성 보험계약 (일명 ‘꺾기’) 관련 규제 개선 (§4-39①, §5-15①②⑧)

  •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도 구속성 보험계약 금지 기준

이 적용됨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화

  • 다만, 은행에 적용 되는 규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판매가 금지되는 차주 관계인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조정

(현행)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보험판매 금지 → (개선) 임원 제외 3.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됨

앞으로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 을 통한 건의사항을 신속히 검토 하여 규정화가 필요한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규정을 개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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