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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요내용 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관련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업무 부여 (영§77의6) 자본력이 충분 한 회사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자금조달수단을 제공 하여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
  •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 인 회사에는 단기금융업무

를 허용

만기가 1년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

  •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 인 회사에는 종합투자계좌업무 를 허용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을 허용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로 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 (2)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 관련 영업행위준칙 (영§77의6, 규정 §4-102조의5 )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예탁금 구분관리 방법

  • 단기금융 예탁금의 경우 별도의 재무제표 를 작성하고, 종합투자 계좌 예탁 금의 경우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 하도록 규정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예탁금 운용 규제
  •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 을 적용 하되, 업무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은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을 유예

단기금융 : 0∼6개월(면제) → 6∼12개월(30%) → 12∼18개월(40%) → 18개월∼(50%)

종합투자계좌 : 0∼6개월(면제) → 6∼12개월(40%) → 12∼18개월(60%) → 18개월∼(70%)

  •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금융 본연의 업무 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자산

에 대한 투자 상한 (10%) 을 도입

부동산,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금융관련자산 정의 ①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 의 할인ㆍ매입 등 ② 발행시장 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③ 유통시장 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④ 프로젝트파이낸싱 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에 대한 출자 지분 및 대출채권 ⑤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

에 대한 출자지분

PEF, 기업금융특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실적배당상품인 종합투자계좌 의 특성을 감안하여 편입 재산에 대한 평가 의무 및 고유재산과 거래시 행위 준칙을 도입

  • 최소 분기 1회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평가 실시

다만, 시가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공정가액 평가를 허용하고 수시입출금식 종합투자계좌는 MMF와 동일하게 시가평가 면제

  • 종합투자계좌 재산과 고유재산을 거래 하는 경우, 펀드간 자전 거래에 준하는 기준

을 준수하도록 의무 부과

① 예탁자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② 공정가액 거래, ③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에 비례한 손실충당금 적립의무

  • 손실발생시 우선충당 을 위해 이익금 적립의무 부과

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운용보수의 25%를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특별유보금을 우선하여 충당 <단기금융업무에 따른 수탁금과 종합투자계좌 비교> 구 분 단기금융업무 종합투자계좌 허용 대상 자기자본 4조원이상 자기자본 8조원이상 수익배분방식 약정금리 지급 실적배당방식

수시입출금상품은 약정금리지급 허용 발행한도 자기자본의 2배 한도 없음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수탁금의 50%이상 수탁금의 70%이상 부동산 투자 상한 수탁금의 10% 초과 제한 여유자금운용규제 개인여신 금지 등 네거티브 방식 고유동성 자산 등 포지티브방식 구분 관리 구분계리(별도 재무제표) 자기신탁 손실충당금적립 해당 없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적립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조정 (규정§4-102조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기자본) 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 (3조ㆍ4조ㆍ8조원) 산정시 제외

다만, 순자본비율(NCR) 산정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산입 (4) 종합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규제 정비 (규정§3-14, §3-24의4)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 ①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로 모집한 자금은 레버리지비율 [(총자산/ 자기자본)≤1,100%] 산정시 제외 ② 대출자산의 형태, 만기 등에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 되는 새로운 NCR 지표

적용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으로 반영하는 방식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지표

도입

1개월 및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 할 것을 의무화 ④ 대손충당금 적립률

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정상(0.5%0.85%), 요주의(2%7%), 고정(20%유지), 회수의문(75%50%), 추정손실(100% 유지)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

을 추가 (금감원 시행세칙으로 위임)

예)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일정비율을 NCR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에 합산 등 (5) M&A로 인한 거래소지분 예외적 초과 보유 인정 근거 마련 (영§366, 규정§8-91)

거래소 지분 초과보유한도의 예외 사유로 거래소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 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나. 상장ㆍ공모제도 개편방안 관련 (1) 증권 인수인에 대한 책임 강화 (영§135)

주관사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국, 홍콩 과 같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 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건전화 방안 관련 (1)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의무 부과 (규정§4-20, §4-93)

파생결합증권 등

을 투자성향이 적합하지 않은 일반투자자 등 ** 에게 판매할 경우, 설명의무 이행 등 상품판매 과정을 녹취·보관 하고 고객 요청시 제공 토록 의무화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이 편입된 신탁ㆍ펀드 **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 만 70세 이상인 투자자 (2)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액 기준 마련 (규정§2-24)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중도상환 시 증권회사가 임의로 상환가액을 책정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ㆍ준수 하도록 의무 부과 라.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K-OTC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영 §120)

비상장주식 거래 양성화를 위해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보다 확대

(현행)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 (개선)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 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2.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 ‘16.12.30 ∼ ’17. 2. 8 (40일간)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http://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

입법예고,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 17.2사분기 에 법령 등 정비 작업을 완료 할 계획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일부 사항은 일정시간 경과 후 시행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통제 구축ㆍ운영 :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② 파생결합증권 판매 과정 녹취의무 :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③ 종합투자계좌 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 : 공포일로부터 1년

단기금융업무의 경우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단기금융업무에 대한 인가 가 필요한 만큼,

  • 시행령 등 개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종합투자계좌업무의 경우에도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절차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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