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실시배경
대부업법 제12조제9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 , 금융 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은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금번 조사는 ‘16.6월말 기준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 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 계 2.주요내용
(거래자 수 : 263만명) 최고금리 인하 (‘16.3.3일, 34.7%→27.9%) 이후 , ’14년 하반기 이래 최초 로 감소세 로 전환 하여 1.8% 감소 (△4.9만명)
거래자수(만명) : (’14.12말) 249.3 → (’15.12말) 267.9 → (’16.6말) 263.0
(대부 규모 : 14.4조원)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의 대부규모 증가 에 따라 ’15.12월말 (13.2조원) 대비 8.9% 증가 (+1.2조원)
대부업자 총 대부 잔액(조원) : (’15.6말) 12.3 → (’15.12말) 13.2 → (’16.6말) 14.4 (+1.2)
자산 100억원 이상 업자(조원) : (’15.6말) 11.0 → (’15.12말) 11.8 → (’16.6말) 12.9 (+1.1)
- 최고 금리 인하 (‘16.3.3일) 등으로 대형업자 대부잔액 의 91.3% 를 차지 하는 개인 대출의 증가세 는 전기 대비 둔화
(+0.4조원)
(‘15.6말) 8.7조원 → (‘15.12말) 9.5조원 (9.0%↑) → (’16.6말) 9.9조원 (4.1%↑) - 대 형업자 의 대부잔액 증가 는 대부업자간 차입 확대 에 따른 법인 대출 의 증가에 상당부분 기인 (+0.7조원, 32.4%↑)
(‘15.6말) 2.2조원 → (‘15.12말) 2.3조원 (1.4%↑) → (’16.6말) 3.0.조원 (32.4%↑)
(등록업자 수) 등록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포함) 수 는 ’16.6월말 현재 8,980개 로 ‘15.12월말 (8,752개) 대비 소폭 증가 (+ 228 개)
등록업자 수(개) : (’15년말) 9,326 → (’14년말) 8,694 → (’15년말) 8,752 → (’16.6월말) 8,980
- ‘ 16.7월부터 시행되는 규제를 유예
받기 위한 등록 이 증가하면서 법인 ? 개인 대부업자 가 모두 증가 (법인 +148개, 개인 +80개)
보증금 예탁, 총자산한도 규제 등의 시행일인 ‘16.7. 25 일 전 旣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자는 6개월~2년 간 적용 유 예
(거래 특성) 대형 대부업체 거래자 를 분석 한 결과 이용기간별로는 1년 이상 이 57.0% 로 1년 미만 (43.0%) 인 경우보다 많았으며,
- 차입용도 별로는 생활비 63.2% , 사업자금 14.5%, 타대출 상환 10.0% 순으로 나타남 3.향후계획
‘16.7월부터 대형 대부업자 에 대한 관리감독권 의 금융위 이관 에 따라 건전한 대부관행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지도 하는 한편,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및 불법사금융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 하여 모니터링 과 단속 지속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17년에도 서민 금융지원을 적극 확대 할 계획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여력을 ‘16년 5.7조원에서 ’17년 7조원으로 확대 ☞ [붙임] ’16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