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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내용

‘창업벤처전문 PEF’ 의 의무 운용기간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 을 정함 (안 제271조의28 신설)

  • (의무 운용기간투자비율

)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 에 재산의 50% 이상 을 창업벤처업등 ** (중소기업 한정) 에 투자

일반 PEF기업재무안정 PEF와 동일하게 규정 ** (법)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 다만, 투자회수, 투자기업 선정 곤란 등으로 금융위가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예기간 (1년 이내) 을 둘 수 있음

  • (재산운용) 의무 투자비율 (50%) 를 산정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한 방법 (창업벤처기업등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SPC에 대한 투자) 외에 아래와 같은 방법도 허용 ① 창업 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매매 ② 창업 벤처기업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에 대한 투자

③ 창업 벤처기업등의 지식재산권 에 대한 투자 **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근거가 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벤처특별법 제4조의3)

  • (여유재산 운용)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단기대출 (30일) ,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기업어음 제외) , 기업에 대한 대출 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2. 향후 일정

입법예고 ( '16.12.29.~'17.1.5. ) 및 규개위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를 거쳐 1월중 시행 3. 기대효과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새로운 투자방식이 허용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확대 되고 이를 통한 민간자금 유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참고 >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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