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개요

17.1.3일, 국무회의 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 이 통과되었음

  • 금번 개정은 유한회사 등 회계감독 사각지대 규율 , 외부감사 품질개선 및 회사·감사인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 2.주요개정내용 1.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현재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회계감독상 규제 공백 발생 → 유한회사 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 에 포함

  • 그간 주식회사 에 한해 적용해온 규율을 ‘유한회사’ 로 확대 하고 , 법률명도 「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변경 ⇒ 유한회사의 보다 신뢰성있는 회계정보 생산 을 유도 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거래처, 채권자, 소비자 등) 에 대한 보호 강화 2.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자산 5천억원 이상) 에 대해 상장회사 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

적용

회계법인만 외부감사 가능, 3년간 연속하여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등

현재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회계규율을 적용 ⇒ 이해관계자 보호 강화 및 상장-비상장사간 회계 규제차익 해소 3.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감사인 의 독립성 제고 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로 이관 하고, 선임시점 도 단축

  • 외부감사인 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가 결정 하며, 이를 문서화 하도록 규정
  • 감사인 선임시점도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 ‘ 45일’ 내로 앞당겨 당해년도 감사인을 선임 하도록 변경

다만, 신규 외감대상 기업은 종전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내 선임 가능 ⇒ 감사를 받는 대상인 회사 경영진 (CFO 등) 이 감사인을 선임함에 따른 甲乙관계 문제 나 이해상충 을 해소하고, - 감사의견 제시 前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감사인 선임계약이 체결 되도록 하여 회사가 감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 완화 4.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 으로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 을 추가

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매출액을 외부감사 대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회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이해관계자 (거래처·채권자·소비자·정부 등) 가 많은 매출액이 큰 회사 를 외감대상 에 포함 → 회계투명성 강화 5.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 금지

회사 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 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제재

현재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회사의 대리작성 요구·자문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감사인 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개입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 함으로써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제거 6.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 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 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회계법인 에 준수의무 부과

  • 품질관리 감리결과 미흡사항 이 지적될 경우 증선위 가 개선을 권고 하고 중요한 미흡사항 은 즉시 공개 - 증선위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미이행 사실 공개 ⇒ 회계법인 감사 품질관리 강화 를 통해 부실감사 가능성 최소화 7.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시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의무

감사인 이 이사의 법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 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증선위 에도 보고 하도록 의무 부과

현재 감사인 은 이사의 부정행위 등 발견 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에만 통보 ⇒ 증선위 보고를 통해 이사의 부정행위 에 대한 사전억지력 을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인의 실질적인 감사권한 확보 도모 8.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 마련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 로 중대한 부실감사 가 발생 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 에 대해서도 제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를 직접 챙기고 부실감사 차단노력을 수행 토록 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 유도 9.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주권상장법인’ 이 아닌,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 의 부정행위 신고자 에 대해서도 내부신고 포상금을 지급 토록 함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내부고발에 대해서만 포상대상으로 하고 있음 ⇒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 전반 의 내부고발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10.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분식회계 회사 에 대한 과징금 [ 회계분식금액의 10%(최대 20억원) ] 도입

자본시장법 상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공시위반 으로 과징금을 부과중이나 ① 비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 대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주권상장법인 + 회사채 등 공모발행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 제외 ②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모집·매출·주식거래금액으로 분식규모를 반영하지 못함 ⇒ 비상장회사 분식회계 에 대한 과징금 도입 과 분식규모 를 반영 한 과징금 산정을 통해 분식회계 유인 감소 및 경각심 제고 3.향후계획

동 법률 전부개정안은 1월중 국회에 제출 할 예정

  • 향후, 국회 입법과정 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을 통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할 계획이며, - 법 개정 이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규 개정작업 에도 박차를 가해 병행 추진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