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1. 9일, 금융위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 에 대하여 첫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
를 취하였음
’14.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재조치 사례 임 ( 과거에는 형사처벌 만 가능, 편취 규모에 따라 업무정지~등록취소 )
- 검사결과 이들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 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 하여 보험금을 편취 한 것으로 드러남 (붙임 참조)
금융위금감원 은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 행위 에 단호히 대처 하고 있으며,
- 형사 처벌과는 별도 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병과 함으로써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 시키는 강력한 조치 를 취하고 있음
- 앞으로도 보험업종사자의 보험 사기 행위를 근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 임 ☞ 붙임 :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행위 주요 적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