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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2017.1.11.(수) “ 역외재간접펀드, 소규모펀드서 ‘자펀드’로 분류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는 11일 소규모펀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펀드의 모범규준을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역외재간접펀드 도 소규모 펀드에 포함시켰으나 역외펀드 (모 펀드) 에 재간접 (펀드오브펀드) 으로 투자하는 만큼 자펀드로 분류해야 한다는 외국계 운용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계획 이다. ”고 보도 < 사실 관계 >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역외재간접펀드 에 대해서 소규모펀드 비중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 은 검토대상이 아님 을 알려 드립니다.

  •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의 일관성 확보 , 그 동안 기준을 준수 하여 역외재간접펀드를 포함하여 소규모펀드를 정리해온 자산운용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 금번 소규모펀드 정리 모범규준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 “ 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이고 소규모펀드가 5개 이하 인 운용사”와 “ 공모추가형 펀드수가 10개를 초과 하는 여타 운용사 ”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 이를 포함하여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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