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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은 모험자본 공급, 위험의 적극적 인수 및 관리 (Risk taking- management) 와 같은 자본시장금융투자업계 본연의 기능 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한 해였음 「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 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창업 중소벤처기업 이 집단지성의 평가를 받아 십시일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 (’16.1월 시행) 사모펀드에는 일반화 되어 있으나 공모펀드에는 사실상 금지 되던 「 성과보수 제도 」 를 공모펀드에 전향적으로 도입 하여 운용업계가 공모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 을 주고자 노력하는 경쟁의 기본틀 을 마련 (’16.4월 발표) 대형 증권사들이 대규모 자본 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금융을 선도 하는 명실상부한 투자은행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IMA 허용 등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 을 제시 (’16.8월 발표) 성장잠재력 있는 이익미실현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도약의 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테슬라요건) , 상장주선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하는 「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 마련 (’16.10월 발표)

상장주관사가 규제 받지 않고 공모가를 산정할 수 있는 선택지(option)를 제공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 하면서 손익 통산 등 금융소득 과세의 새로운 기준 하에 세제혜택 도 받을 수 있는 「 ISA를 도입 」 하여 새로운 국민재산증식 수단 제공 (’16.3월 출시)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람에 한정된 전문운용인력 인정 틀을 넘어서는 「 로보어드바이저 」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 (’16.3월 발표) ’11년 규제 이후 투기 재발 우려로 선뜻 제도개선에 나서지 못했던 「 파생상품시장 」 에 대해 거래승수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16.11월 발표)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 」 을 추진하는 등 거래소 구조개편을 지속 도모 「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마련 」 (’16.7월 발표) 「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 」 (’16.4.15, 6개사) 등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여건을 개선 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지속 추진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 (’16.9월 발표) 을 추진하고, 「 공매도제도 및 공시제도 」 의 미비점을 보완 (’16.11월 발표) 하는 등 시장 건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자본시장 개혁과제들이 하나 둘씩 현장에 착근 중임

  •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코스닥시장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공급이 확대 - 지난해 110개 기업 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여 174억원 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아이디어의 절반 (성공률 약 46%) 이 사업화 기회를 수혜 - 지난해에만 11개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등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 이자 코스닥 진입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팅 시장 으로 자리매김

코넥스 개설(’13.7~)이후 코넥스시장 자체에서 3,000억원의 자금이 조달되었으며 , 25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면서 2,500억원의 자금을 조달

상장기업수 : (’13) 21 → (’16말)141 / 시가총액 : (’13)0.5조원 → (’16말)4.3조원 -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82개의 기업이 새롭게 상장 하였고 코스닥시장 IPO,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들이 3.4조원 (IPO 2.2조, 유증 1.2조) 의 자금을 조달

신규상장수(개) : (’12) 26 (’13) 40 (’14) 69 (’15) 122 (’16) 82 IPO 공모금액(조원) : (’12) 0.29 (’13) 0.65 (’14) 1.2 (’15) 2.1 (’16) 2.2

  • 국민재산 증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공급 - ISA는 지난해 말까지 240만명이 계좌를 개설 하고, 총 잔고가 3.4조원 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민통장 으로 성장 - 자산운용업은 펀드 종류, 투자대상 자산이 다변화되고 펀드 순자산이 462.4조원 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15년말) 413.6조원 → (’16년말) 462.4조원으로 지난해 48.8조원 증가 - 로보어드바이저(RA)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알고리즘의 안정성과 운용능력 등을 심사하는 테스트베드를 개시 (1차 ’16.10~’17.4) 하였으며, 1차 테스트 베드에 33개 알고리즘이 참여 하여 시장에서는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음

33개 참여 알고 리즘 중 직접 자문일임서비스를 준비중인 16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시스템안정성보안성심사를 병행 실시 -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관리 역량 집중 을 위해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여 ’15.6월 36.3% (815개) 에 달하던 소규모펀드 비율이 ’16년7.2% (126개) 수준으로 감소

2 017년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방향 하에서 자본시장 개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 진해 나갈 것임 지난해 발표한 5+1 자본시장 개혁과제 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등 여타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 해나가고 금융투자업계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를 강화 모험자본 공급,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은 금년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2017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 해 나갈 계획 장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

  •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장외 주식거래시장 (금융투자협회 운영) 의 기능을 강화 -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거래세 인하

(0.5%0.3%) 와 함께, 증권 신고서 제출 면제범위 ** 를 확대 하는 등 투자자 편의를 제고

16년 세법개정방안('16.7.28)에서 발표(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 → ‘17.4.1 거래부터 적용

(현행)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면제 (개선)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K-OTC BB에 펀드지분 거래기능을 추가 하고, 시장조성 기능을 도입

하여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도모

펀드 지분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별도 펀드를 조성·운영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 (‘15.7.6 도입 이후 적용사례가 1건에 불과) 활용도 제고 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 테슬라 요건 도입 등 코스닥 상장요건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수익성 위주의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의 개선 필요성 검토

최근 2사업연도 모두 당기순익 20억원 & ROE 10% 이상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

  • ’13.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 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 을 초과달성 (6.3조원) 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
  • 금년에도 旣투 자액의 회수 자금 (2,600억원) 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

하여 자본공급을 확대 (총 6.3조원 → 총 7.2조원)

신산업펀드(3,000억원), 기술금융펀드(3,000억원), 스타트업펀드(800억원), 재기지원펀드(2,000억원), 세컨더리펀드(600억원) 등 -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

투 자금액 : (’14) 0.47조원 → (’15) 1.14조원 → (’16) 0.99조원 → ( ’ 17 목표) 1.3조원 (’17년 투자액 중 창업벤처 부문 1,800억원, 기술가치 부문 3,000억원 지원 예정)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능 강화방안 마련

  • 중기특화 증권사 (6개) 의 1년간 활동실적 (’16.4.16~‘17.4.15) 을 평가 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아울러, 관련 정책금융기관

등의 중기특화 증권사 지원실적 을 점검 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 등 모색

산은기은신보기보한국증권금융한국성장금융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감독방안 마련

  •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 하고, 불법불건전 영업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 업자 제재를 형사벌로 전환 하는 방안 등 검토
  •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를 공고히 하여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 하고, 언론사와의 협력 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자의 증권방송 출연 제한 등 감독 강화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
  • 지금까지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나 업계 자율규제 를 활용하였으나, 이러한 수단은 업계의 자발적 협조 에 기반한 것으로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미이행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
  •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고, 긴급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 - 긴급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제한 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 에서 적극 활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이 입법화되기 이전에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긴급한 판매제한이 가능 - 기존 행정지도, 자율규제 등은 존속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명령 으로 대체

ARS(전문투자자에 대해 사모발행만 허용)나 HSCEI 추종 ELS(상환액 범위안에서만 신규발행) 판매 제한 등 기존 자율규제행정지도의 조치명령 전환 등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하여 필요시 선제적 자본 확충 등의 예방 조치를 명령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 펀드 투자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드 판매의 제반절차를 종합적 개선 -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보수수수료를 차별화

하는 등 온라인 펀드 판매 및 설정방식을 개선

오프라인온라인상 펀드 판매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이에 상응하여 판매보수수수료가 부과되도록 권고 등 회계제도 개편방안 마련

  •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에서부터 감독 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 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

1월중 대책을 발표하고, ’17년중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유도

  •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 을 통해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

금융업권별 설명회(1~2월),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 간담회(2월) 개최 등 거래소 구조개편 지속 추진

  •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 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법안 통과 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 별첨 > 상세 브리핑자료 : 2017년 자본시장분야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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