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16.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 하고, 주요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현장점검 을 실시
-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 되는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 문제 등 누구보다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이 예상
-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 으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필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통시 장 등 ‘서민금융 최접점’을 대상 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 그 간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중 7개의 점검테마
를 선정 하여 심층종합점검
사잇돌대출 카드이용자 불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 조정 전통시장 채권추심 개선방안 대출계약철회권 ⇒ 40여 금융기관 및 소비자 대상 으로 45건의 건의과제 를 수집 수집된 건의과제는 우선 수용과제 와 추가 검토과제 로 분류 예상치 못한 불편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수용과제로 선정, 제도개선 을 조속히 추진하고, - 지원제도, 이용절차 등 정책의 내용이 일선에 전달되지 못한 경우 온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등 홍보 강화 방안을 모색 < 우선 수용과제 및 개선방향> <제도 개선> 저축은행 사잇돌상품 (사잇돌대출Ⅱ) 이용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타업권 (P2P 등 ) 대출상품과 비교시 고객 모집 불리 ☞ 저축은행 중금리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폭을 축소 (’16.11.9 旣발표) -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권자 현황 등의 확인 불가로 ‘ 원스탑 서비스 ’ 한계 -2 장기 연체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 변동 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 (旣 변제 채권 재추심, 부정확한 금액 요구 등) 발생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 으로 개인에 대한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을 관리 제공(’17.1.16 旣발표) 전통시장 ‘ 명절 긴급자금 ’ 의 시장 당 대출 한도가 상인 수요에 비해 부족 ☞ ’17년 설부터 ‘명절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한도 증액 (시장 당 1억원→2억원)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에 대한 ‘ 성실상환 인센티브 ’ 배제 등으로 채무자 재기 지원 효과가 반감 ☞ 주금공, 신보, 기보 등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홍보 강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역할 및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부족 ☞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픈(’16.11.15), 지하철 스크린도어라디오 등의 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시행중 이며, 향후 확대 실시 예정 대출계약철회권 철회시 대출정보가 즉시 삭제되는 것으로 오인 ☞ 대출정보는 철회 후 5일 이내 이루어지는 점을 고객 상담시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상품설명서 등에도 포함 추가 검토과제 는 서민금융 지원확대 차원 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 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현장에서는 그 간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 등 서민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진정성 및 방향성 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하며,
- “ 일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서민금융이 서민취약계층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 ”을 요청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취약계층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소 서민 금융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붙임 1 : 주요 수용사례 및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