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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김지웅 사무관 연락처 2100-1725 1.간담회 개요

17. 1. 20.(금) 09:30~11:30, 은행연합회

주요 참석자

  • FIU 원장, 심의위원, 심사분석기획행정실장, 감독총괄국장 (금감원) 등
  • 은행(10社), 증권(6社)보험(6社)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 (본부장) 등 2.관련 해외동향 < 국제 기준 >

2012년 강화된 FATF 기준 은 국가 및 금융회사 의 자금세탁 관련 위험평가체계 구축 과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 를 강조함

  • 한국은 국가 및 금융회사의 대외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ATF 상호평가

를 앞두고 있어 (‘19년), 제도 정비와 함께 제 도의 효과성 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이행평가 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 로 구성 , 필요시 제재 추진 < 미국홍콩 재경관 발제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미국 등 감독당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및 관련 내부통제 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 하고 있음

미국 법무부 및 뉴욕 금융감독청 등의 제재 사례 BNP Paribas, Commerzbank 가 제재대상국 기업과 거래한 것을 사유로 각 각 벌금 89.7억달러, 14.5억달러 를 부과하고 BNP에 대해서는 5년간 미국 내 외환거래 금지 (’14.6월, ’15.3월) 대만계 MegaBank에 대해 의심거래 미보고로 뉴욕금융감독청 (NYDFS) 이 벌금 1.8억달러 부과 (’16.8월)

국내 은행 미국 지점 및 현지법인 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검사 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

미 당국이 검사한 국내 은행 현지점포 수 : 4개(’13년) → 7개(’14.) → 11개(’15.)

  • 구체적 법률 위반행위 외에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실효적 운 용여부 가 중요 검사 대상 - 금융회사 내규의 적절성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업무담당자 전문성 등을 중점 점검 → 미흡한 경우 벌금 등 제재 가능

현지 금융회사들은 강화된 내부통제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

  • 자금세탁사건 연루 시 과징금 부과액 및 금융회사 평판 훼손 위험이 매우 크므로 법규 이상의 자체적 내부통제 장치 마련 < 금감원, 뉴욕 금융당국 (FRB, NYDFS) 방문 면담 (’16.12.1일) >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금융회사 자체 독립적 감사

활성화 등 본점 차원의 주의를 당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자금세탁업무 부서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자금세탁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 하는 내용의 뉴욕 금융감독청 신규 지침

( ‘S uper intendent's Regulation Part 504’) 시행 에 대한 대비 필요

고위험 자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준수에 대한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 3.주요업무계획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 유도

  •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가 양적으로 급증

한 반면 질적 충실도는 미흡 하여 심사분석업무 (KoFIU) 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

STR 보고 건수(천 개) : ( ‘09 ) 136 → ( ‘

  • 12) 290 → ( ‘
  • 14) 501 → ( ‘
  • 16) 703 ⇒ 금융회사 업무평가 시 보고 건수 가점제를 폐지 하고, 금융회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 高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등 검사 효율화
  • FATF 국제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 차원의 위험평가시스템 구 축운영을 전제 로 한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요구 ⇒ ‘14년부터 구축해 온 은행증권 등 권역별 위험 평 가시스템

을 활용 , 高위험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

은행 → 보험 → 증권상호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중 금융권역 간 제재기준 차이 조정 등 제재 효율화

  • 검사수탁기관

별 제재기준 이 상이 하고, 제도 초기에 금융회사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경징계 (주의 등) 위주의 제재 관행

금감원 (은행 등) , 상호금융중앙회 (단위조합) 등 10개 기관에 검사 및 일부 제재권한 위탁 ⇒ 관련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제정 하고, 위규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 확대 上記 과제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全 社的 인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구축 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

  • (例示)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자금세탁위험 평 가 시스템 구축 운 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중요 규율사항을 금융회 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반영 하는 방안 등 低위험 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상세내용 별첨)
  •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금융거래 에 대해서도 일률적 인 고객확인절차를 수행하여 고객 불편 및 금융사 부담 가중 ⇒ 低 위험거래 유형 에 대해 간소화된 고객확인절차를 적용 토록 하고, 향 후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적용범위 조정 (특금법 개정사항)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작성배포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제도

  • 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한 금융회사 실무종사자의 문의가 많은 상황 ⇒ 유권해석 사례집을 작성배포하여 현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민간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전문가 육성기반 마련
  •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관련제도의 이해와 의심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됨 ⇒ 민간자격제도 를 도입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 하여 금융 현장의 자금세탁 방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
  • 금융기관 의 위험기반 (Risk-Based Approach) 자금세탁방지체계 구 축 및 운영 현황 에 대한 검사점검 강화 (필요시 KoFIU와 공 동점검 실시) 全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지속 실시
  •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전체 업권을 대상으로 임점 검사 를 지속적으로 추진

16년중 은행(7), 증권(4), 보험(4), 저축은행(6), 여전사(2) 등 23개 금융회사 검사 실시 - 특히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의 적정성 (내용, 시기 등) 에 대한 점검을 강화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및 지원 강화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점포 관리·감독 실태 를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
  • 업무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해외감독당국의 감독·검사 동향, 검사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정보공유 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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