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17.1.5) 」 및 「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 (‘17.1.16) 」의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
함
규정변경예고 기간 : ‘17. 2. 3. ~ 3. 15. (40일간)
( 주요내용)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미소금융의 지원기준 을 현행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6등급 이하인 자” 로 완화 하고자,
-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 요건
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6등급 이하” 로 변경
신용등급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