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경과
‘17.2.7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 되었음
-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16.12.1 )에 따라, 시행 (’17.1.1) 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
- 크라우드펀딩 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보다 투자한도가 높은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 하는 사항을 포함( ‘16.11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 2. 법안의 주요 내용 ‘창업벤처전문 PEF’ 의 의무 운용기간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 및 금융위 보고사항 등을 정함 (안 제271조의28 신설)
- (의무 운용기간투자비율)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 에 재산의 50% 이상 을 창업벤처기업등
(중소기업 한정) 에 투자
(법)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 (재산운용) 의무 투자비율 (50%) 를 산정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한 방법 (창업벤처기업등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SPC에 대한 투자) 외에 아래와 같은 방법 도 허용 - ① 창업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담보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매매, ② 창업벤처기업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에 대한 투자
, ③ 창업벤처기업등의 지식재산권 에 대한 투자 **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근거가 됨(중소기업창업지원법 §10①ⅴ ) **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벤처특별법 §4-3⑥)
- ( 여유재산 운용)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단기대출 (30일) ,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기업어음 제외) ,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 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안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 신설)
-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 을 적격투자자
로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적격투자자로 지정되면 투자한도가 확대 : 일반투자자(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 적격투자자(1천만원/2천만원) , 전문투자자(한도 없음) **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전문인력의 범위는 감독규정 개정(2월중)을 통해 확정 3.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