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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추진배경

(예대율 규제) 금융위는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15.9) 에서 상호금융의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하기로 함

  • 그 후속조치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을 마련하고, 규정변경 예고 절차 를 완료 (‘16.7)

(현행) 80% → (‘18년말까지) 90% → (’19년부터) 100% : 全 조합 대상

  • 그러나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분할상환 실적 이 여전히 미흡 함에 따라, -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 에 한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 하여 적용

하는 것으로 조정함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및 11.24 「후속조치 및 보완방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현재 담보권실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 분류를 원칙 으로 하되, ‘가압류 등‘이 일정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요주의’ 분류를 허용

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가압류·가처분·압류의 경우 ②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③ 해당 대출금이 연체되지 않을 것

  • 반면, 은행

은 ‘가압류 등’에 대해 신용상태에 변화가 없는 경우 ‘정상’ 으로 분류하고 있어, 상호금융업권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 준 적용 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 이 발생

은행업감독규정은 구체적 분류기준을 상세히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은행에 자율성을 부여 2.개정안 주요내용 1. 예대율 규제 완화

예대율 규제 (현행 80%) 를 조합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과 연계 하여 조합별로 차등 적용 (80%~100%)

  • 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 에 따라, 분할상환비율 20%미만 : 예대율 80% 이하 분할상환비율 20%이상 ~ 30%미만 : 예대율 90% 이하 분할상환비율 30%이상 : 예대율 100% 이하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 압류 (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함) ·가압류 설정금액이 소액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 금액의 1% 미만) 인 경우 ‘정상’분류를 허용 3.추진일정

규정변경예고 (’17.2.8일~’17.3.20)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17년 1/4분기 중 규정개정 완료 추진 4.기대효과 1. 예대율 규제 완화

중앙회 등에 예치하던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 출금으로 운용 할 수 있어 조합의 수익성 제고 에 기여

  • ‘17. 3월 도입 예정인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함께 ‘상 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금융관행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을 도모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

조합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 하는 한편, 상호금융 업계의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 를 통해 수익성 제 고 기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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