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2. 15.3차 회의에서 회 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제이비 등 5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대표이사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씨에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도원회계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 한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 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