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요 개정내용 가.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설립초기 은행 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후 3년이 경과 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
현재 국외현지법인지점에 대해서는 영업개시후 3년간 유예하고 있으나, 은행 본점에 대해서는 유예근거가 부재 ‘17.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 규제
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 에 반영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 (高유동성 외화자산 / 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X 100
- 외화LCR 규제 적용대상 은행 :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을 외화 유동성비율→외화LCR 로 변경
- 외화 LCR 규제 적용제외 은행
: 기존과 동일 하게 외화유동성비율 을 평가항목으로 활용
①수은, ②외은지점, ③외화부채 규모 5억불 미만&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국내은행 나.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현행) 꺾기 과태료 부과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상한으로 설정
하고 있어,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 **
과태료 부과기준 = Min [①2,500만원×부과비율 (5~100%) , ② 은행의 수취금액/12 ] ** 실제 부과결과, 건별 3~80만원 부과됨 (평균 38만원)
-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 이 과태료 기준금액 (2,500만원) 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
①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② 대부분의 경우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하여 [은행 수취금액/12]가 크지 않음
(개선) 꺾기 과태료 부과상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 을 삭제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 하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기준금액 (2,500만원) ×부과비율 (5~100%) 로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부과 ** 건별 125 ~2,500만원 (직원은 12.5~250만원) 부과됨 (평균 440만원 예상) 다. 기타 제도 정비사항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
을 불건전 영업행위 로 추가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거래상대방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행위 PEF 설립투자 활성화 에 대응하여 PEF가 인수한 기업 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 명확화
PEF GP 산하 각 PEF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 선정여부를 검토 투자매매중개업자 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순자본비율 (100%) ” 로 변경
‘16.1월부터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지표가 “영업용순자본비율(150%)” → “순자본비율(100%)”로 변경된 점을 반영 2.향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