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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21일 국무회의 에서「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금번 개정은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와 저축장려금 지급율 조정 ,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 시 저축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저축상품구조 조정
- 제도시행 (‘76)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구좌당 가입한도는 늘리되 , 장려금리 지급률은 하향조정 < 저축 가입 한도 및 장려금 지급율 조정 내용 > 현 행 개 정 저축한도 일 반 월 12만원 월 20만원 한도 저소득 월 10만원 장려금리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3년 만기 5년 일 반 1.5% 2.5% 0.9% 1.5% 저소득 6.0% 9.6% 3.0% 4.8 %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현행) 저축가입자가 국외이주 ,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 하는 경우에도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장려금리 지급
- (개정) 농어민이 국외이주 한 경우까지 만기시와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제외 3. 향후 일정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시행 (3.2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