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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간 경과

16.2.10일 개성공단 폐쇄 직후 정책금융기관은 특별지원반

을 구성 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내 설치, 입주기업에 대한 1:1 전담체계 마련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지원 (대출, 보증) 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만기 연장 (원칙 1년, 필요시 연장) ,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조치 (2.11)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 금융지원 협조 요청 신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정책기금 (중진기금, 경협기금) 공동으로 5,500억원의 특별대출특례보증 자금 마련 (2.25) 지원방안 실시 이후 ‘16말 기준으로 총 755건, 6,485억원 지원

신규대출보증 417건, 2,810억원 / 만기연장상환유예 326건 3,613억원 / 금리인하 12건 63억원 등 2.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추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도래 (원칙 1년) 함에 따라, 2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이 원칙 이나,

  •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영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이 존재하는 등, 정상화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예) 개성공단에만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개성공단 기업이 연체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 금융기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1년 기한으로 추가 만기연장 상환유예 실시

  • 시중은행 에 대해서도 1년 만기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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