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요 내용 인터넷 포탈 등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험업법 시행령 §102⑧ 신설)
- '16.11.30일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탈 업체가 자사 포털과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 계획
을 발표하면서
포탈 등에서 자동차보험 검색시 「보험다모아」의 실제보험료 조회 기능을 연계하여 보여주고, 보험사 홈페이지상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바로 연계 - 자동차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요청 한 바 있음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 를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피
-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하여 - 인터넷 포탈 등이 「보험다모아」와 서비스를 연계 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
개인정보보호법(§24의2)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 대리점 특례 연장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 감독규정 부칙 §2)
-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보험업법 상 방카슈랑스 규제의 특례 기간을 연장 (당초 '17.3.1일 유예 종료 → '22.3.1일까지 재유예)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16.1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에 따라 -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상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도 5년간 재유예 (~'22.3.1)
- 금번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으로 특례기간이 연장되는 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⑴ 농협 신경분리 추진 ('09.10.28.) 당시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되어 농협 공제상품을 모집하고 있었던 공제상담사 수준 (544명) 만큼은 계속하여 농협생명손해보험의 상품을 모집 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
( 원칙)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임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를 둘 수 없음 ⑵ 농협생손보가 농협 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물류 비용, 시책비 및 교육비용 등을 부담 할 수 있도록 함 ( 감독규정 부칙 §2)
(원칙)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마케팅, 물류, 직원교육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함 ⑶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손보 보험상품에 대해 방카슈랑스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규제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감독규정 부칙 §3④)
(사업비 원칙) 방카슈랑스 상품의 사업비는 일반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사업비 대비 저축성보험은 50%, 보장성보험은 70% 수준으로 책정 등
(모집수수료 원칙)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추가 모집 수수료 지급 제한, 다른 모집종사자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간 차별 금지 등 ⑷ 농협조합은 농협생손보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 계약 대출 업무 수행 가능 (감독규정 부칙 §3⑤)
(원칙)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관련 업무는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로서 위탁이 제한 2.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