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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배경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 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 가 필요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상 근거에 따라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불필요

  • 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 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임차인의 전세금보장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 임대인 동의 (49.5%)”

전세가격 및 매매價 대비 전세價 비율 등이 지속 상승하면서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이 커지고 있는 상황

전세가격지수(감정원, 전국, 기말, 15.6월=100) : ('13)94.2, ('14)97.4, ('15)102.2, ('16)103.5 전세價/매매價(감정원, 전국, 기말, %) : ('13)61.8, ('14)62.9 ('15)66.0 ('16)66.8 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은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완화 하기 위한 다음의 3종 세트를 마련 [ 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집주인의 동의 면제 ]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

특히,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 의 제한 이 없음

  • 가입요건 :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 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보증대상 금액 : 아파트는 제한 없음

기타주택은 10억원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이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 가능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한 전세금보장보험의 대상이 확대 [ ②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 인하 : 전세금의 0.192%0.153% ]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은 오는 3월 6일부터 현행 요율 대비 약 20% 인하* 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

서울보증보험과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약정 체결

  •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0.1920% 에서 0.1536%로 인하 (기타 주택) 전세보증금의 0.2180% 에서 0.1744%로 인하
  • 서울보증보험은 국민들의 수요 증가 , 향후 집주인 동의절차 면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인하 를 선제적으로 추진 금번 보험요율 인하로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 이 크게 감소

【보험료 부담 감소 예시】

] [ ③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확대 : 현재 35개 → '17년 목표 350개 ]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가맹대리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 을 현재 35개에서 전국 약 350개 수준 으로 확대 추진

(현행) 대리점 현황(35개) : (강북)3, (강남)1, (강서)10, (경원)7, (중부)4, (영남)10 ⇒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 350개까지 대리점 확대 추진

  •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 (내규) 을 완화하여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모집중

【서울보증보험의 단종보험대리점 등록요건】

구 분 현 행 개 선 영업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매 출 액 규 모 서울시 광역시 기타시 25백만원 23백만원 20백만원 서울시 광역시 기타시 20백만원 18백만원 16백만원 공 통

사업자등록증(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지자

보험연수원 사이버 등록교육(10H) 이수자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주택 임대차계약시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손쉽게 보험에 가입 가능

전세금보장보험은 단종보험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가 판매 가능 3. 향후 일정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17.2.22일~'17.4.3일, 40일간) 후,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 ( 보험료율 인하) 내부 규정개정, 관련서류 개편 등을 통해 '17.3.6일부터 인하된 보험료율 적용 추진 (대리점 확대 ) 우선, '17년중 단종보험대리점을 350개까지 확대 하고, 국민들의 수요 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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