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파이낸셜뉴스 2.23일 “성과보수 공모펀드 출시 앞두고, 성과보수 상한선 없던 일로”제하 기사에서
- “다 음달 출시를 앞둔 성과보수 공모펀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모두 자산운용사 자율적으로 수취키로 했다 (중략) 성과보수가 벤치 마크 보다 크게 웃돌 경우에도 성과보수 상한선을 설정해 펀드매니 저의 보수수취를 제한키로 한 방안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중략) . 또 운용실력과 상관없이 시장지수에 편입되는 인덱스 펀드와 상장지수펀드, 주가연계펀드 등은 성과보수 공모펀드에서 제외된다(이하 생략).” 고 보도 < 참고 내용 >
금융위는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다음달 예정된 자본시장법 시행 령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성과보수 공모펀드 모범규준 등을 준비 중 에 있으나,
- 현재 상기 보도내용과 같이 결정되거나 확정된 바 없으며, 특히, 성과보수 상한선은 당초 방안대로 차질없이 시행 될 계획 이므로 보도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