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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감리 착수배경 및 경과

금융감독원에서는 ’15년반기 대규모 손실 을 공시한 대우조선해양 에 대한 분식 회계 의혹 제기 및 삼정회계법인 의 실사 결과,

  • 회계의혹 이 회사측 소명만으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바, 감리에 착수 (’15.12월~)

대우조선해양·안진회계법인 등

에 대한 감리가 마무리 되고,

  • 2.21~22일 감리위원회 (이하, “감리위”) 및 2.23일 증권선물위원회 (이하, “증선위”) 에서 제재 를 논의

’08~’09년 대우조선 감사인이었던 삼정에 대해서도 제재부과 논의 2. 향후 제재심의 일정

이번주중 개최한 총 3차례의 감리위 (2회) ·증선위 (1회) 논의 외에도 3월중 감리위·증선위 를 추가개최 하여 제재안을 논의·심의하기로 함

특히, 안진회계법인 관련하여서는 제재부과에 앞서 보다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 하여 의견을 청취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 이번 감리위·증선위 (2.21~23일) 에서 논의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도 거쳐 조치부과 수준 을 결정해 나가기로 함

다만, 이번 감리위·증선위 논의과정 에서는 대부분의 외부감사 대상회사

들이 감사인을 본격 선임 하는 시기인 4월 이전 에는 최대한 증선위 결정을 완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의견을 모음

현재 전체 외감대상의 92%가 12월 결산법인으로 4월內 감사인 선임 필요

  • 5월 이후 제재시 제재절차가 장기화 되어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불확실성 이 커지게 되는 등 기업에 부담 을 주게 될 우려 ⇒ 이번 제재를 최대한 빨리 확정하여 불확실성 해소 및 시장 혼란 최소화

향후 감리결과 최종 확정된 제재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도자료 를 배포할 예정임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 논의 와 관련하여 기업의 회계감사 및 회계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응

해 나갈 것임

금융위·금감원 합동 「 상시점검팀 」을 구성하여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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