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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2. 23. 임시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 에 대하여 과징금,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대우조선해양㈜의 과징금 부과 조치 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 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 될 예정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 한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한편,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제재 내용 은 추후 감리위·증선위·금융위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 되는 경우 별도의 보도자료 를 배포할 계획임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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