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요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 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 호자 역할 수행을 위해 금융위 옴부즈만 출범 ('16.2.26)
- 금융법령 전문지식 및 금융당국업권에서의 독립성 등을 고려 , 외부추천 을 통해 7명
으로 구성, 분기별로 정기회의 를 개최
위원장: 장용성 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 옴부즈만 역할 》 ① 금융규제 (법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 등) 의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준수 여부 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최소화, 합리성 등), 행정지도 등록절차(사전 의견청취 등) 규정 ② 불합리한 금융규제 로 인한 금융회사의 고충민원 을 처리 하고, 동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불이익한 조치 방지 ③ 금융당국 및 금융유관기관의 민원 제도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등에 대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2.주요실적 1. 그림자규제 심의정비 ◇ 제3자적 시각 에서 그림자 규제 (공문, 구두지시, 협회 자율규제 등) 의 지속적인 발굴 ? 심의 를 통해 효력 여부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그림자규제 정비, '16.7월) 금융현장의 그림자규제 (총 565건) 에 대해 금융규제 운영규정 에 따라 효력제재준수 여부 등을 명확화
검토 결과를 비조치의견서로 발급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소
-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시행前 정비 ('14.12월) 한 금융업권 그림자규제 519건 을 일관된 관리 ? 감독 을 위해 재정비
非금융규제 514건, 금융규제 5건으로 분류
- 금융업권 에서 효력 여부 등을 질의 한 그림자규제 중 추가검토件 으로 분류 ('16.2월) 된 46건 의 금융규제 여부를 심의의결
非금융규제 42건, 금융규제 4건으로 분류 (협회 자율규제 정비, '16.10월) 금융협회
자율규제 에 대해 형식상 타당성과도한 규제 여부 등을 전수조사심의
은행연, 생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신협회, 거래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 국민 권리의무에 영향 을 미치는 자율규제 245건 중 99개 정비권고
폐지 20개, 법규화 7개, 개선 72개 , 기타 146건은 존치 《 옴부즈만 출범 전 그림자규제 정비 추진경과 》 ('14.12월) 全금융권 그림자규제 680건 을 전수조사정비하여 존치 필요성 및 제재 여부 등 에 따라 분류 (폐지 291건, 자율운영 359건, 존속 30건) ('16.1월)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최소화, 합리성 등) 및 행정지도 등록시 절차 (사전 의견청취 등) 방식 (문서 원칙) 등에 대한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시행 ('16.2월) 금융업권에서 효력 여부 등을 질의 한 그림자규제 366건 에 대해 효력준수제재 여부 검토회신 (非금융규제 219건, 금융규제 101건, 추가검토 46건 )
옴부즈만 정비건수 565건 ① 519건 : '14.12월 정비한 680건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 후 '16.2월 금융업권에서 질의하여 정비한 366건과의 중복을 제외 ② 46건 : ‘16.2월 회신한 사항 중 추가검토 사항 46건 2. 금융회사 고충민원 처리 금융회사가 금융규제민원포털 및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익명 으로 제기한 고충민원 11건 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9차례 회의)
- 정기회의 前 실무협의회 (옴부즈만 간사, 금융위금감원 관련부서 등) 를 통해 소관부서와 실질적인 개선방안 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실시 금감원 등의 소관업무로 판단되어 이관 한 고충민원 (4건) 의 경우, 처리결과를 보고 받아 관리 ? 감독
온라인 대비 엄격한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 간소화 등
주요 수용 사례 ① 보험회사 해피콜 자료의 민원분쟁조정시 증거력 인정 (수용) - (권고) 해피콜
의 증거력 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증거력 인정 필요
저축성변액보험계약 등 체결 후, 보험사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법정 의무) - (검토) 해피콜 문항을 개선 (Y/N→단답형선택형) 하고,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 사전고지 한 경우 일부 문항 에 증거력 인정 (10월 예정) ② 온라인 대비 엄격한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 간소화 (일부 수용) - (권고) 공인인증서와 클릭 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금융상품과 달리 오프라인 상품은 서명 등의 요구가 과다 한만큼 개선 필요 - (검토) 兩 상품 간 법적규제 (신용정보법 등)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법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성 제고 방안을 업권과 지속 논의 예정 ③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완화 (일부 수용) - (권고) 크라우드펀딩 발전 을 위해 투자자 자격요건, 투자대상기업 요건, 투자중개업자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완화 필요 - (검토)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16.11.7) 에 요청사항을 일부 포함 ⅰ) (투자자)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 의 투자실적요건 완화 ⅱ)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의 경우 업력제한(7년) 폐지 ⅲ) (중개업자) 펀딩 수수료 를 대신하여 펀딩기업의 지분 취득을 허용 3.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7건 제안 (9차례 회의)
주요 수용 사례 ①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향 조정 (수용) - (권고)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의 발급연령 만 19세를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 로 낮춰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필요 - (검토)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 하여 하향 조정할 예정 ②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일부 수용) - (권고) 실손보험금 청구시 복잡한 서류절차 로 인해 소비자 불편 을 초래하므로 간소화 필요 - (검토)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 를 확대 하고, 보험금 심사시 원본서류를 요구하는 보험금 액수 기준을 상향조정 하여 청구서류 구비 부담 경감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16.12.20) ③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소비자친화적으로 개선 (수용) - (권고) 분쟁해결사례 를 쉽게 기술 하고 주요 민원사례 는 스토리化 하는 한편, 키워드 검색 기능도 강화 하여 소비자 편의성 제고 필요 - (검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선 할 예정 4. 기 타
금융위금감원 합동 옴부즈만 회의
('16.10.14) 를 통해 심층적인 제도개선 방안 모색 및 금융위원간 가교 역할 수행
협회 자율규제 정비 방안 등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합동 검토
다양하고 가감없는 고충민원 접수를 위해 금융협회 홈페이지 內 익명게시판 마련 및 금융사 대상 옴부즈만 설명회 개최 (‘16.7.8) 등 실시 3.향후계획 ◇ 지속적일관적 금융개혁 추진 을 위해 금융개혁과제의 착근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고충민원 처리 및 소비자보호 기능 도 강화 (금융개혁 상시화) 금융위 (현장지원단) 의 주요 금융개혁과제 현장 착근여부 등에 대한 월별 테마점검 실시결과를 검토
(1월) 중소기업 금융애로, (2월) 초기성장기업 자본시장애로, (3월) 취약계층 금융애로
- 점검결과 검토과정에서 옴부즈만의 객관적독립적 시각 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언할 예정 정책점검회의 테마 선정 (前분기 말) 현장점검반 점검 실시 (매월) 옴부즈만 검토 (분기) 금발심 보고 (분기) 상시금융개혁 테마점검 과제 선정 개혁과제 착근여부 및 애로사항 청취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옴부즈만 권고 포함 점검결과 개선방안 보고 (운영 활성화) 금융회사 고충민원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심도있는 안건 검토 를 위해 옴부즈만 정기회의를 분기별 2회 (기존 1회) 로 확대
- 정책수립과 집행 측면을 심층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금융위금감원 합동회의 개최 (소통채널 확대) 옴부즈만 블로그 개설운영 (상반기중 개시) 등 익명 신고채널 을 다양화
하고 옴부즈만 활동 실적에 대해 대국민 홍보
현재는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 첨 부 > 옴부즈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