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배경
단기금융시장 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규율이 미흡한 상황 임
-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는 월별로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어, 1일 단위로 시장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하는데 한계 가 있음
-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와 금리 등이 일부 공시되고 있으나, 시장참가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지 않고 , 일부 사항들은 서로 상이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는 상황 임
- 대출 등에 널리 쓰이고 있는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신뢰성 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적 규율이 부재 하여 행정지도나 일반 감독권 행사를 통해 임시방편적으로 대응 해 옴 이에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단기 금융시장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기 위해 「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 제정을 추진 함 2.주요내용 (정의) 단기금융거래 와 지표금리 등 을 정의 함
- 만기 1년 이내 의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 (‘RP’) 등의 금융거래
를 단기금융거래 로 정의함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RP’),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ㆍ매매, 기업어음증권(‘CP’) 발행ㆍ매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ㆍ매매
- 콜거래, RP, CD, CP, 전단채 등 각 단기금융거래의 유형에 대해서도 정의함
- 지표금리 를 EU 벤치마크법
과 같이 금융계약상의 채권ㆍ채무가액의 결정, 금용상품의 거래 가격의 산정 및 성과 측정 등에 사용되는 금리로서 일정 요건 ** 을 충족하는 금리로 정의
EU 벤치마크법(Benchmarks Regulation) : Regulation on indics used as benchmarks in financial instruments and financial contracts ** ①누구나 쉽게 해당 금리를 알 수 있을 것, ②주기적으로 산출될 것, ③기초자산의 가격이나 금융회사간 단기금융거래에서의 금리(호가포함), 조달금리 등에 기초할 것 (자금중개회사) 자본시장법에서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및 행위 규제 등을 이관
하여 규정함
자본시장법상 ‘자금중개업’ 관련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종금법에서 이관된 것이나 법체계상 부적합 한 측면 (단기금융거래의 보고
) 금융회사의 일별·건별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중개예탁기관이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함
단기금융거래의 일방이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 한하며, 단기금융거래의 당사자가 국가ㆍ한국은행인 경우는 제외
- (보고주체)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 가, 장외RPCDCP 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 이, 장내RP 거래정보는 거래소 가 보고토록 함 - 단, 자금중개회사가 중개하지 않거나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는 단기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보고 토록 함
- (보고절차ㆍ방법)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등은 보고 절차ㆍ 방법 등 을 정하고, 보고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보안대책 을 수립ㆍ시행토록 함 (단기금융 거래정보와 금리의 공시) 단기금융거래 유형별로 시장 에서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와 금리 를 세분화·구체화하여 공시 함
- (공시주체) 장외RPCDCP전단채 관련은 예탁결제원 이, 장내RP 관련은 거래소 가, CD CP전단채 호가 금리는 금융투자협회 가, 코리보단기코픽스는 은행연합회 가 공시토록 함
공시내용은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거래유형별금리별로 신용등급, 거래상대방의 유형, 잔존만기 등에 따라 세분화구체화하여 공시되도록 할 예정 - 금융투자협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금리 공시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이 금융투자협회에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함
- (공시절차)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는 거래정보 및 금리를 산출공시하는 기준 및 방법 을 정하여 인터넷에 공개 토록 함
- (콜거래ㆍ금리) 콜거래ㆍ콜금리는 한국은행 이 공시하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함 (관리대상 지표금리)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ㆍ해제 및 조치 사항 을 규정함
- (지정) 금융거래 (계약) 에서 일정수준 이상 활용 되거나 산출중단시 경제주체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 가 있는 지표금리를 금융위가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ㆍ공시 전반을 관리하는 지표 금리 관리기관 도 함께 지정토록 함
- (해제) 관리대상 지표금리가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을 해제 할 수 있게 함
- (점검)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기준방법절차의 적정성 , 신뢰성 을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점검할 수 있게 함
- (신뢰성 확보 조치)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어렵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금융위가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조치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①새로운 정보제공 기관의 지정, ②지표금리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12개월간 의무적으로 제출, ③지표금리 산출에 기초가 되는 금융상품을 12개월간 의무적 으로 발행, ④의무적 정보제공(②), 상품발행(③) 기간을 연장, ⑤관리대상 지표 금리 공시의 절차방법의 변경 등 - 조치 부과시, 그 지표금리를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 일정 기간내에 지표금리의 산출 중단 등에 대비한 계획
을 마련 하고 관련 금융계약에 그 계획을 반영 토록 조치 할 수 있도록 함
지표금리 중단시 당해 지표금리를 대체하는 다른 (지표)금리의 지정, 대체금리가 금융계약에 적용되는 기준 및 절차 등 (단기금융시장의 위험관리) 금융회사는 단기금융거래시 단기금융거래의 유동성 위험 관리를 위한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함
콜거래를 통한 자금차입 및 자금대여 한도의 제한, RP대상 증권의 담보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세부기준은 감독규정으로 위임)
- 아울러, 금융위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1년을 초과하는 콜RPCDCP전단채 거래관련 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은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등 예탁ㆍ중개기관에 한정하고 해당 자료에서 거래당사자 식별정보는 제외 (감독·검사·제재)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은행 연합회,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함 3.기대효과 매 영업일별로 보고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은 시장의 이상 현상이나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며,
- 단기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 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 할 수 있게 됨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와 금리정보가 시장참가자에게 충분히, 적시에 제공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표금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표금리 산출 중단 등에 따른 시장 혼란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 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간 행정지도나 일반 감독권에 의존해 온 단기금융시장의 규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으로써 감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향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