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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추진경과

국내 P2P 대출시장 이 지난해부터 급격한 성장 추세

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 의 필요성이 제기됨

대출잔액(억원) : (’16.3) 724 → (’16.6) 1,129 → (’16.9) 2,087 → (’16.12) 3,118

  • 해외 P2P 업체 의 투자금 횡령부정대출 사례

, 국내 투자자 피해 사례 **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가 커지고 있는 상황

[ 美] ‘Lending Club’은 ’16.5월 2,200만 달러(256억원)의 부정대출을 중개 [中] ‘ e쭈바오’는 ’15.12월 허위정보로 500억 위안(8.5조원)을 모집하여 유용 ** [머니옥션]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금(대출잔액 40억원) 지급 지연 [골든피플] 허위 대출상품에 대해 투자금(피해액 약 5억원)을 모집

동 가이드라인은 ‘16.7월부터 관련 전문가, P2P 업체 등이 참여하는 T/F 운영 , 행정지도 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용 확정 <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경과 > (‘16. 7.

  • 1)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P2P대출 규율방안‘ 논의 (‘16. 7. 22 ~ ’16. 10.
  • 27) P2P 대출 T/F (팀장 : 금융위 사무처장) 운영 (‘16. 11.
  • 3)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발표 (‘17. 1. 23 ~ ’17. 2.
  • 13)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예고 (20일간) (‘17. 2.
  • 23)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P2P 업체 간담회 2.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가 P2P 업체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와의 연계 영업 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을 규정 ( 투자한도 ) 투자자 보호 를 위해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 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 일반 개인투자자 : 연간 누적금액 1천만원 (동일차입자 5백만원) -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연간 누적금액 4천만원 (동일차입자 2천만원)

①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②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개인)는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 ( 투자금의 별도 관리 )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 하여 고객 재산 보호 -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 영업행위 준수사항 ) P2P 업체 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 하는 행위 등 제한

예)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직접 P2P 업체를 설립 ( 투자광고 )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 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 ( 정보공시 )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등), 예상수익, 계약해제·해지, 조기 상환조건 등 - 특히, 차입자에 대한 정보 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P2P 업체가 관련내용을 확인 할 의무 3.시행계획

17.2.27일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에 대하여 「 P2P 대출 가이드라인 」 시행 을 위한 행정지도 공문 발송

  • 다만, 기존 업체

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 ** 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적용 유예 (→ 5.29일부터 적용)

17.2.27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 ** ① P2P 대출 투자에 참여 금지 ② 투자한도 설정 ③ 투자금 별도 관리

한편, P2P 협회 (‘한국P2P금융협회’) 는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 하고 투자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

  • 위반업체 정보는 P2P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 여부 및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제고 수준 등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개선 해나갈 예정 < 붙임 > P2P 대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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