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이희진 사건) 이후, 유사 투자자문 업 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태 전수조사 및 불법행위 점검 결과 를 토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추진 2.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현황 (16년도 금감원 점검결과) ’ 16년말 1,218개 유사투자자문업자 (개인 908개, 법인 310개) 신고
(12년말) 573개 → (13년말) 697개 → (14년말) 812개 → (15년말) 959개
- 전수조사시, 자료제출 요구 회신율 은 33%
(354개/1,075개) 이며, 신고업자 의 상당수 (26.3%, 283사) 는 이미 국세청 폐업신고 상태
현행법상 자료제출 요구권은 임의적 규정으로 불이행시 별도 제재 없음
- 자료제출에 회신한 354개 업체의 총매출액은 1,234억원, 법인사업자 (113사) 평균 9.8억원 , 개인사업자 (241사) 평균 5,319만원 으로 추정
되어 전반적 사업규모는 영세한 편
'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집계된 매출액의 2배 추정
- 방송, 강연, 주식카페, 출판물 등 기존 영업채널 뿐 아니라, 인터 넷 카페
, SMS, 이메일 등 다양한 영업채널 을 활용 중
회원제 방식의 폐쇄적 영업으로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적발이 사실상 곤란 306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결과
- 106개 업체는 연락두절 등 소재불명, 35개 업체는 미인가 금융투자 업 영위 등 불법행위 혐의 (→수사기관 통보) , 76개 업체는 허위광고, 계 약위반 등 불건전영업 (→주의공문 발송) 확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투자자 민원 및 피해사례 증가
금 감 원 : (’13년) 60→ (’14년) 81→ (’15년) 82→ (’16년) 183 소비자원 : (’13년) 73→ (’14년) 147→ (’15년) 207→ (’16년) 213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 외 , 미인 가 금융투자업 행위 (1:1 투자자문, 비상장주식 추천) , 유사수신행위 , 회비환불 거부, 허위과장광고 등 다양한 피해 발생 3. 개선 방안 (1)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 등 사전예방적 장치 마련 ▣ ( 현행)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신고 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에 취약
(개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장치 마련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전에 건전영업교육 을 받도 록 의무화 (교육기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신고된 영업가능 유효기한을 일정기한 (예: 5년) 으로 제한 하고, 갱신시점 마다 주기적 자격요건 확인 및 건전영업 재교육 실시 (2) 편법적 영업행위시 직권말소 ▣ ( 현행) 사업폐지변경시 보고의무는 있으나 제재 조항 이 없어 이행력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는 유령업체
로 영업
영업행위 점검결과, 신고업자(1,075개) 중 283개 업자(26.3%)가 국세청에 폐업신고하였으나, 자본시장법상 계속 영업중으로 나타나 편법적 영업 의혹
(개선) 편법적 영업행위자에 대한 직권말소권 도입 국세청에 폐업신고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사항 을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보고의무 위반 으로 3회 이상 연속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직권말소 (3 strike-out) (3) 자료제출 요구권의 이행력 확보 ▣ ( 현행)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은 있으나, 불이행시 제재조항이 없어 정확한 영업실태 파악 곤란
(개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신설 (1천만원 미만) (4)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형사벌 부과 ▣ ( 현행)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영업에 대한 과태료 규정 은 있으나, 위반자가 일반인이고 특정되기 어려워 실효적 제재가 곤란
( 개선 ) 미신고 영업시 형사벌 (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을 부과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협조 등 감독 실효성 제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형사벌은 旣추진중 (법제처 심사중) (1)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 상시감독
주기적 (2~3년) 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태를 전수조사 하고, 민원발생 업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중점점검
수사기관 (경찰) ,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피해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 대처 도모 (2) 파급력이 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방송출연 유사투자자문업자 를 암행점검 대상 으로 우선 선정하여 공신 력을 이용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상시 점검
예: 방송출연 사실 신고 및 1:1 투자자문행위, 유사수신행위, 불공정거래 등 점검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분별한 방송출연이 제한 되도록 방통 위, 증권TV 방송사 등과 협력체계
구축
예: 방송출연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여부 확인, 방송내용 심의강화 등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일정규모 이상 (예: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유사투자자문 업자 에 대한 영업행태 주기적 점검 등 감독 강화 (3) 회원제 영업방식에 대한 암행점검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
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폐쇄적음성적 영업 에 대한 암행점검 실시
연간 40~50개 업체에 대하여 암행점검 실시 목표 (4) 불법금융행위 신고포상 활성화 유도
불법금융 파파라치 등 신고포상금제 (최고 1천만원 이내) 를 이용하여 시장 에 의한 불법행위 감시 활성화 유도 4. 향후 계획
제도적 개선사항은 금년 중 개정법안이 마련통과 되도록 추진하고 , 감독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신속히 협력체계 구축
<붙임>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