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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요

상호금융권 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 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 으로 적용하되,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 을 충분히 고려 하여 다양한 예외 를 인정 주요 개편내용 요약 구 분 적용 대상 내용 참조 소득 증빙 - 객관적 소득증빙 제출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 Ⅱ-1(3p) 분할 상환 - 비거치식 (부분)분할상 환 적용 (매년 원금의 1/30 상환)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 대출(LTV 60% 초과)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 ☞ Ⅱ-2-가(4p) -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대출기간 중 원금 전액 상환 ) 신규 주택담보대출로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 Ⅱ-2-나(5p)

분할상환 예외 기존 대출,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 Ⅱ-2-다(5p)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 를 대상으로 ’ 17. 3. 13.(월)부터 우선 시행 하고, 6. 1.(목)부터 전체 조합 등 으로 확대 시행 ’17. 3. 13.(월)부터 시행되는 조합 및 금고의 대상 여부는 각 중 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 를 통해 확인 가능 ‘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 적용 대상 ( ’ 16년말 기준) (단위 : 개) 조합금고수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합 계 ’ 17.3.13. 시행 (자산 1천억원 이상) 237 (26.2%) 885 (78.2%) 67 (74.4%) 4 (2.9%) 465 (35.2%) 1,658 (46.3%) ’ 17.6.1. 시행 (자산 1천억원 미만) 667 (73.8%) 246 (21.8%) 23 (25.6%) 133 (97.1%) 856 (64.8%) 1,925 (53.7%) 총 계 904 (100%) 1,131 (100%) 90 (100%) 137 (100%) 1,321 (100%) 3,583 (100%)

괄호안은 각 상호금융업권내 비중 2.주요내용 3.시행 준비사항

내규 개정 , 전산개발 및 시험운영 등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직원교육

등도 순조롭게 실시 중

각 중앙회의 안내 직원 및 각 조합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집합교육, 동영상 교육 등

개별 조합의 준비상황 에 대한 각 중앙회의 현장점검 진행

가이드라인 홍보 및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각 조합 및 금고에 비치

3. 6.(월)부터 각 중앙회 홈페이지 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 셀프상담코너 ’

운영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여부 등 확인 → 향후 대출계획 등에 참고하거나 바뀐 제도 이해에 도움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 현장대응반 ”을 운영하여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 에 신속히 대응

각 조합 및 금고의 실제 준비상황 을 금감원 및 각 중앙회 가 현장 점검

영업점 직원들의 가이드라인 인지수준 및 준비상황 등을 파악

감독당국은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 의 대출 이 어려워지는 부작용 이 없도록 유의 해 줄 것을 당부함 4.기대효과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① 차주 의 장기적인 상환부담 이 감소하고 연체위험 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가 강화되는 효과 ② 조합 및 금고 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 하여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 에 도움 ③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 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 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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