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 하여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 한 후,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 발생 증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건/억원) : (‘15년) 36,805/1,045 → (’16년) 37,105/1,340
- 유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 되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가 특히 우려 되는 상황
전체 피해자 중 40·50대 피해자 비중이 약 59%
햇살론을 사칭 한 대출 사기 가 의심 되거나 피해 를 입은 경우 ‘서민 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 센터 (1397) ’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로 문의 → 자세한 상담 및 대응요령 등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을 취급 하는 서민 금융회사
와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과의 협업 을 통하여 서민금융 소비자 의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 햇살론 등 빙자 고금리 대출 관련 유의사항 > ◈ 피해 사례 ○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 피해자에게 “ 정부 지원 의 10% 이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주겠다 .”고 접근 하여 형식적으로 햇살론 대출을 상담 → 이후 실제 대출심사 없이 피해자는 햇살론 등 서민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이 안된다 고 하며 연 20% 이상 의 대출 을 받도록 유도, 결국 고금리 대출을 실행 ◈ 유의 사항 햇살론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음 → 연 10.5%를 초과하는 금리의 대출상품 은 햇살론 이 아님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인 에게 전화 를 걸어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음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입금을 요구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임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 를 직접 방문,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 한 것이 원칙 이며,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상담신청만 가능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