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요
‘17.3.6일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 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하여 ,
- 그간 논의한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 하고, 동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 함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3.6(月) 10:00∼11:00 / 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10명) - 금융위 부위원장 , 중소서민금융국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상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 2.모두발언 요지
정부 는 그동안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 와 채무자에 대한 원활한 재기 지원 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하였음
- 이러한 제도개선 은 민간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을 담당 하는 금융공공기관 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해야 할 과제임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는 크게 3가지 관점 에서 접근 할 필요
- 1) 부실채권 은 단순히 오랫동안 보유 할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속히 조정 하고 정리” 해야 할 대상
- 2) 단기적인 회수실적 증대 못지않게,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 이 중요
- 3) 다중채무자의 경우, 개별적인 채무조정이나 채권관리 보다는 “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 이 필요
현재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식은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에 미흡 하고, 관리상 비효율도 적지 않음 회수가능성 없는 경우 에도 적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유 경직적인 채무조정 으로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한계 기관별 제도差 로 다중채무자 채무조정이 어렵고, 형평성 저해
이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를 “형식적인 회수와 보유” 에서 “적극적인 조정과 정리”로 전환 하는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함 상각기준을 정비 하여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상각 하고, 상각채권 은 전문기관인 캠코에 매각하여 일원화 관리 채무조정, 추심회수, 시효관리 등 관리 과정별 로 각 기관이 도입 · 운용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공유 하여 채무자 재기 지원을 강화 채권관리 직원 면책근거 마련, 채무조정 성과 반영, 통합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구축 등 인센티브 제도개선 과 인프라 구축 병행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에 기여 하는 한편, 각 기관은 업무중복 비효율을 제거 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도개선 방안 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장 의 리더십이 발휘 되어야 하며,
- 특히 , 핵심 과제인 상각채권 일원화 관리 는 금융공공기관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 되어야 함을 강조
- 정부 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 할 것을 약속함 3.제도개선 방안 가. 추진배경
(현황)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가계+개인사업자) 부실채권 규모는 ‘16년말 현재 약 25조원 이며, 관련 채무자는 약 70만명
- 대부분 무담보채권 이며, 상각된 채권 은 11.2조원 (비중 : 45%
)
은행권(부실채권 중 상각채권 비중 77%)에 비해 상각채권 비중 낮음 <금융공공기관 보유 개인 부실채권 (조원, 만명, ‘16년말) > 보증 매입 합계 주금공 신보 기보 농신보 캠코 예보 (KR&C) 부실채권 2.2 3.1 1.0 5.3 10.9 2.3 24.9 채무자 12.8 8.0 1.0 11.9 14.4 23.7 71.8
(문제점) 그동안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식이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에 미흡 하고, 관리상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 이 제기 모호한 상각기준 으로 인해 장기 연체되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기에 상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
(은행) 연체후 1년내 상각 (금융공공기관) 기관별로 상각에 3∼10년 이상 소요 →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 하더라도 채무조정 효과가 반감
되고, 채권관리 비용이 지속 발생 하는 등 비효율 야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상각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원금감면이 안됨 자체 채무조정 제도 가 있으나, 채무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소극적·경직적 운용 등으로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한계 - 취약계층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도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
소멸시효(5년) 도래시 소송 등을 통해 10년 연장 → 15년 이상 지속 추심 다중채무자 의 경우, 기관별로 관리제도 와 이해관계의 차이 등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채무자간 형평성 문제 와 기관간 역할 중복 에 따른 비효율 발생 다. 기대효과
(채무자) 상환의사·능력 있는 채무자 는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화 ,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 는 과도한 장기추심 에 따른 부담 경감
(채권기관) 상환의욕 고취를 통한 회수율 제고 , 채권 장기보유에 따른 부담 완화 및 부실채권 관리 조직인력의 핵심역량 집중
- 향후,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비 한 금융공공기관의 대응여력을 사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