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3. 15.5차 정례회의에서 개인투자자 A에 대하여, ㈜OOO 등 4개 종목 주식에 대 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 조치 를 하였 음 또한, A가 부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활용한 실전투자대회 를 운영한 B社에 대하여, 해당 실전투자대회가 불공정거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발견되어 금융규제 운영규정 에 따른 ‘행정지도’ 조치 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 해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우려 등에 관하여 조사·조치 할 방침임 < 붙임 1 > 위반자의 위법사실 < 붙임 2 > 실전투자대회 운영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주의에 관한 행정지도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8)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