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배경
최근 들어 제2금융권을 중심 으로 가계대출 증가속도 가 다소 빠른 모습
- 은행권 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 된 것과 달리,
- 저축은행·상호금융
·여전사 의 경우 금년 들어서도 다소 빠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 되는 상황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가계대출 증감 (행자부, 금감원 속보치 기준) > (단위 : 조원) '15년 '16년 '17년 1~2월 1~2월 1~2월 저축·상호·여전 계 +23.7 +0.8 +44.8 +3.6 +5.6 저축은행 +3.5 +0.6 +4.6 +0.8 +1.0 상호금융
+16.5 +0.0 +34.4 +2.1 +3.9 여전사 +3.7 +0.2 +5.8 +0.7 +0.7 은행 계 (주금공 양도분 포함) +78.3 +5.1 +68.7 +5.0 +3.0
새마을금고 포함
특히, '17.3.16 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 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 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 될 뿐 아니라
-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가능성
그간 금융당국 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추진 하였으나, 최근 가계대출 증가 와 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 을 고려할 때 제2금융권 금융회사 에 대한 건전성 감독 을 선제적으로 추가 강화 필요 < 그간 제2금융권 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 >
(저축은행)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에 대한 BIS비율 기준을 7%→8%로 상향 ('18.1.1일 시행 예정) • 은행 등과 동일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적용
('17.4.1일 시행 예정)
[현행] 정상 2개월 미만, 요주의 2~4개월 미만, 고정이하 4개월 이상 → [개선]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이하 3개월 이상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을 단계적으로 강화 ('18.1.1일부터 시행 예정) • 고위험대출 (금리 20% 이상) 추가충당금 (20%) 적립
('18.1.1일부터 시행 예정)
차주의 신용도·채무상환능력이 낮은 대출에 대해 대손 충당금 적립률을 가중
( 상호금융 ) 주택담보대출 에 대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17.3.13일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금고에 시행, '17.6.1일 전체로 확대 예정)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객관적 소득증빙 제출,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잔금대출 등에 대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등 •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 (LTV) 산정기준 강화 (‘16.10.31일 시행)
비주택담보대출 LTV 총한도 : 80% → 70%, 기본비율 최저한도 : 50% → 40%, 가산비율 한도 10% → 5% 등 2. 주요내용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의 고위험대출 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 (각 감독규정 개정) •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
(저축은행·캐피탈) 고금리 신용대출 에 치중 → 20% 이상 금리 대출로 규정
( 상호금융)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 에 치중 → 상환방식 이나 다중채무 를 기준으로 분류
(카드사 ) 카드 돌려막기 로 인한 위험 가중 우려 →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규정 ( 저축은행) 고위험대출 (금리 20% 이상인 대출) 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을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시행 (당초 '18.1월부터 적용 예정) -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 률 도 20%→50% 로 대폭 상향
고정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30% (= 20% + 20%×50%) 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금리 15% 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2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 금리 22% 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300만원 (200만원 + 200만원×50%) 대손충당금 적립 (상호금융)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 하고, 추가충당금 적립 률 도 20%→30% 로 상향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현행)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 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 에 추가충당금 20% 적립 - (개선) 2 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 로서 ‘ 정상 ’ 및 ‘요주의 이하’ 대출 에 추가충당금 30% 적립 < 감독 강화시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 분류 현행 강화 일시상환대출 및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또는 다중채무자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현행과 동일)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대출 정상 대출 포함
요건 충족시 고위험대출에 해당
정상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1.3% (= 1% + 1%×30%) 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현행)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5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 (개선)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650만원 (500만원 + 500만원×30%) 대손충당금 적립 (여전사) 카드사 고위험대출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30%) 규정을 신설 - 캐피탈사 고위험대출 (금리 20% 이상인 대출) 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30%) 규정을 신설 -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 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
[현행] 정상 3개월 미만, 요주의 3~6개월 미만, 고정이하 6개월 이상 → [개선]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이하 3개월 이상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조합·금고 에 대해서는 금감원 현장점검 ( 저축은행 5개, 상호금융 70개, 여전사 7개) 등을 통해 집중 관리 3. 향후 계획
3월중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예고 (40일간)
-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을 거쳐 이르면 '17.2분기 기준 재무제표 부터 적용
금감원 현장점검 은 6.30일까지 실시 하되, 필요시 연장 추진 ◇ 향후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 을 검토 ◇ 또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 해소 를 위해
- 저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 을 확대 (`16년 5.7조원 → `17년 7.0조원 ) 하고
- 10%내외 의 中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 (1조원→ 2조원 ) 및 취급기관 (은행저축은행 → 상호금융 추가 ) 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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