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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 개정내용 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범위 확대 [타인재물 포함)
  • (현행)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 보상 및 타인의 신체손해 ( 사망 ? 부상 등)

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만을 의무가입

화재로 인한 “ 타인의 재물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가입의무는 없음

  • (개정)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하여, 재난관련 사회안전망 을 강화 현행 개정 화재 재물 (자기) 화재 대인 (타인) 화재 재물 (자기) 화재 대인 (타인) 화재 대물 (타인)

특수건물 의 범위

백화점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여러사람이 출입 근무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 규모 를 고려하여 설정 (법 §2 3호, 令 §2 ①) ①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 (단,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② 일정 규모이상을 아래 업종을 위해 사용 하는 건물 - (3,000㎡ 이상) 병원 호텔 여관 공연장 방송국 백화점 공장 농 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 철도역사 등 - (2,000㎡ 이상)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목욕장 등 의무보험 가입기준일 세분화

  • (현행)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 부터 30일내 가입 - 특수건물의 건축소유권변경 외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 으로 인해 특수건물에 해당 하게 되는 경우 화재보험 의무 가입 시점이 불분명
  • (개정) 특수건물 해당사유별로 화재보험 의무가입시점

을 명확하게 규정 - 건물 건축시 → 사용승인일(건축법), 사용검사일(주택법) 등 - 소유권 변경시 → 소유권 취득일 - 그 밖의 경우 → 특수건물 소유자의 인지시점 등 2. 향후 일정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예정

  • 개정 법률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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