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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의 시행 (‘17.4.1일) 에 따라, ’17.4.3일(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하여 동 시스템을 직접 시연 하고,

  • 조회시스템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 하고 있는 상담창구 현장을 방문 하였음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시연 및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 `17.4.3(월) 15:00∼15:4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프레스센터 6층) 주요 참석자 (8명)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금융국장, 금감원 신용정보실장, 신용정보원장, 신용회복위원장, 신용조회회사(NICE, KCB) 임원, 중앙 서민금융지원센터장 행사내용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설명 및 시연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 현장 방문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은 ‘17.4.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 금융회사 등

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 하여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금융회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자산유동화회사, 공공기관(캠코, 주금공, KR&C) 등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는 모든 기관

  • 시스템 시행시 금융회사 채권정보

를 일시에 등록 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

최초·직전·현재 채권자, 양도사유, 양도금액 등

  •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에 대한 정보도 포함 · 제공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 (34개 통합지원센터) 의 온

·오프라인 채널 을 통해 변동정보 확인 가능

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 신용조회회사(나이스지키미 www.credit.co.kr ,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 신용회복위원회( http://cyber.ccrs.or.kr )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시연행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하며,
  • 채권자 변동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유함에 따라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사례를 최소화 하고 연체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또한, 채무자에 대한 보호장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에서는 채무조정 상담시 조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 하여 줄 것을 당부

한 편, 민성기 신용정보원장 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원활 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 고 밝힘

  •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도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상담과정 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 나갈 것임을 전함

별첨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시행 관련 신용정보원·신용회복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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