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는 2017. 4. 5.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 에 대하여 각각 45억원 , 16억원 의 과징금 조치 를 하였음
대우조선해양㈜ 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 와, 안진회계법인 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한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는 2017. 2. 23. 임시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에서 旣의결하였음
또한 ,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의 건의 에 따라 일부 업무정지 12월 조치 를 의결하였음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개요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 금지 신규 감사업무 금지 대상기업 : 주권상장법인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 감사차수 1~2년차 회사는 제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대우조선해양 ㈜ 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17.2.23. 임시 제1차) 심의 의결내용은 ’17.2.24.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를,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17.2.23. 임시 제1차 및 ’17.3.24. 임시 제2차) 심의의결내용은 ’17.3.24. 보도참고자료 <연결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