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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2017.4.6.(목) “출발 전부터 IFA ‘삐그덕’” 제하의 기사에서,

  • “현재까지 제시된 IFA 가이드라인에 다르면 IFA는 펀드, 주가 연계증권(ELS)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예금만 투자자에게 추천 할 수 있다.”고 보도 < 사실 관계 >

투자자문업자가 독립투자자문업자 (IFA)인지, IFA가 아닌 일반 투자자문업자 (FA)인지 여부 는 자문대상 상품의 범위 및 자본금 요건과는 무관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문업 등록 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요건 은 자문대상 상품의 범위에 따라 3억 (부동산 관련 자산) 5억 (주식채권펀드 등 증권, 파생상품, 예금 등) 8억 (주식채권펀드 등 증권, 파생상품, 예금, 부동산 관련 자산) 으로 차등화 되어 있음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등록인가는 상품의 범위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 하고 있으며 취급상품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영업의 안정성,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자본금 요건도 높아지는 구조

  • 현행 제도에 추가적 으로 자문대상 상품 의 범위를 펀드, 파생 결합증권, 예금 등으로 한정 하되 자본금 요건을 1억 으로 낮춘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 할 예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중)

IFA 는 금융기관과의 겸영계열관계 금지, 커미션 수취 금지 등 의 ‘ 독립성 요건 ’을 갖춘 투자자문업자를 의미 하며, ⇒ 따라서 , 1억3억 5 억8억 등의 자본금 요건과 무관 하게 투자 자문업자로서 ‘ 독립성 요건 ’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IFA가 될 수 있다 는 점을 알려드림 < IFA와 FA 비교 > 구분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일반 투자자문업자(FA) 형태 법인(주식회사) 법인(주식회사) 자문대상 1억 (신설) 펀드, ELS, RP, 예금 펀드, ELS, RP, 예금 5억 (현행) 펀드, ELS, RP, 예금 +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ELS, RP, 예금 + 주식, 채권, 파생상품 8억 (현행) 펀드, ELS, RP, 예금 + 주식, 채권, 파생상품 + 부동산 관련 자산 펀드, ELS, RP, 예금 + 주식, 채권, 파생상품 + 부동산 관련 자산 독립성요건 적용 미적용 특정 금융사와 제휴 불가 다수회사와의 제휴가능 커미션 수취 불가 투자자에게 사전고지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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