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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17. 4. 12.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 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 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였음 이는 1개 종목 에 대해 일반투자자 2명 이 허위풍문을 유포 하거나 시세를 조종 하여 총 4천9백만원의 부당이득 을 취득한 혐의를 금융감독원이 우선적으로 적발하여 조치하게 된 것임
금융감독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 은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 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 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 해 나가겠음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정치테마주 종목 수 (’17.4.12. 현재) 구분 제보 접수 금감원 자체 인지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접수 계 조사 종목 수 2종목 8종목 1종목 11종목
금융감독원은 이중 5개 종목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 를 포착하였고 , 동 사안은 현재 심의단계 에 있음 2. 금번 적발한 불공정거래의 주요 내용 가. 허위풍문을 유포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일반투자자 甲 은 ’16.9~10월 중 정치테마주인 A 종목을 먼저 매집 한 후 허위풍문을 유포 하여 주가가 상승 하면 보유주식을 매도 하는 수법으로 총 1천3백만원의 부당이득 을 취득하였음 (주식 매집) 甲은 당시 주식시장에 정치테마주의 주가가 풍문에 의해 크게 변동한다는 것을 알고 시가총액이 적은 정치테마주 A 종목을 선정하여 여러 계좌를 통해 동 주식을 선 매수 (풍문 유포) 甲은 인터넷 게시판에 A 종목과 특정 정치인이 관련 되었다는 근거 없는 허위성 또는 과장된 글 을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 (주식 매도) 甲은 자신의 허위풍문 유포로 주식시장에서 A 종목의 주가가 상승 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 하여 매매차익을 실현 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실현
일반투자자 乙은 ’16.10월말~11월초 중 정치테마주로 알려진 A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시켜 총 3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하였음 (종목 선정) 乙은 주식 거래량이 적은 정치테마주 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유인 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정치테마주 A 종목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 (시세조종) 乙은 짧은 기간(5거래일) 동안에 A 종목에 대하여 고가 주문 , 상한가 주문 , 허수 주문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세조종 주문을 수백 회 에 걸쳐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매매거래를 유인 (차익 실현) 乙은 자신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A 종목의 주가가 상승 하는 과정에서 매수ㆍ매도를 반복하여 매매차익을 실현 3. 투자자 유의사항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정치테마주는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의 실적 등을 꼼꼼히 살핀 후 투자 정치테마주는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하고, 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실적 이나 사업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거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된 무분별한 투자는 금물 증권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해당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숙고하여 투자하기 바랍니다. ③ 과거에도 대선 테마주가 결국엔 주가 하락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정치테마주 주가가 급등 후 폭락하여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했던 사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초단기 분할매수를 통해 매매를 유인하거나 정치인과의 연관성 등에 관한 허위 풍문을 증권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식 거래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불공정거래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