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배경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 금융지주회사법 」 개정 (’17.4.18.공포) 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을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및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에 반영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등 금융업계 건의 를 수용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 2. 주요내용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관련 (시행령 안 제11조의2)
-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 (영구채 발행) , 상각 또는 주식전환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 (부실금융기관 지정등) 등 발행조건을 규정 - (만기)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 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바젤III 기준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 발행의 근거 마련 - (예정사유) 발행은행지주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되거나,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 (예 : 보통주자본비율 5.125% 미만) 에 해당시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절차 간소화 (시행령 안 제2조)
- (현행)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 가 되는 경우, - 원활한 구조조정 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
하고 있으나,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인정 (의결) 필요
계열회사 포함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 및 담보확보 의무 등 규제적용
- (개선)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보고로 대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
채권단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중단종료된 날로부터 2년까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한까지)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
기한 합리화 (시행령 안 6조의2③)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은 해당 주식을 4% 초과 보유 하거나 4% 초과 보유 후 1% 이상 지분 변동시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을 위해 동일인 관련 사항(회사인 자의 업종, 자산, 자본 등 포함)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함
- (현행) 보고 사유 발생일이 속한 분기 의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하 도록 하여 분기말 사유 발생시 보고기간이 10일로 짧아 기한내 보고에 애로가 있으며, 사유발생시점에 따라 보고기간의 편차가 과다 (90일)
- (개선) 보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 의 다음달 말일 까지 보고 하도록 조정하여 최소 30일 을 보장하고, 사유발생시점에 따른 보고기간의 편차를 축소 (30일)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방법 다양화 (시행령 안 제27조의2)
- (현행)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수단이 문자, 우편, 전자우편으로 한정 되어 연락처 변경오류 등으로 통지가 누락 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 될 가능성
- (개선) 홈페이지 팝업 (pop-up) 메시지, 앱 푸시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등 전자매체 에 고객이 접속하는 경우 안내메시지 발송 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통지 하는 것을 허용
다만, 파밍, 스미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새로운 전자매체는 고객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했다는 사실 과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을 안내 하는 수단으로 한정 3. 향후 일정
입법예고 ( '17.4.20.~'17.5.30. )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 차관 ㆍ 국무회의 를 거쳐 8 월중 공포 ㆍ 시행 예정
단,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조항은 ’17.8.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