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송희경 사무관 연락처 2100-1721
금융정보분석원장(정완규) 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 한 울주새마을금고 (울산 소재) 에 대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를 부과 하였음 (4.19)
- 同 금고를 검사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과태료 부과의뢰
에 따른 조치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 임
FIU는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검사 및 일부 제재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특금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최근 2년간 과태료 부과 사례)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00은행에 19억 9,000만원 (’15.4월) ,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00저축 은행에 5억 9,00만원 (’16.6월) 을 부과 등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착근 될 수 있도록 금융 업권 등을 대상 으로 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 해 나갈 계획임
-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외에도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 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 하고,
- 자금세탁방지 관련 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운용 등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 해 나갈 계획임
FIU 보도자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키로”, ’17.1.20 배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