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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꺾기 금전제재 강화

(기존) 꺾기 과태료 부과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부과상한으로 설정 하고 있어, 부과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

  •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 이 과태료 기준금액 (2,500만원) 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

①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② 대부분의 경우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하여 [은행 수취금액/12]가 크지 않음

(개선) [ 은행이 수취한 금액/12 ] 라는 과태료 부과상한을 삭제

하는 등 꺾기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향후에는 시행령상 꺾기 기준금액(2,500만원)의 5~100% 범위 내 부과 예정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전후 비교> 현 행 개 선 과태료 부과기준 Min [①2,500만원×부과비율 (5~100%) , ② 은행의 수취금액/12 ] 2,500만원×부과비율 (5~100%) 부과 가능금액 위반건별 1 ~2,500만원 (실제로는 평균 38만원 부과됨 ) 위반건별 125~2,500만원 (평균 440만원 부과 예상) 2.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신설은행 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 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7.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

  • 다만, 외화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

은 경영실태평가도 현행 유동성평가항목 (외화유동성비율) 을 그대로 유지

①수은, ②외은지점, ③외화부채 5억불 미만&총부채대비 외화부채 5%미만 은행 3. 기타 제도 정비사항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

을 불건전 영업행위 로 추가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 기재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PEF 설립투자 활성화 에 대응하여 PEF가 인수한 기업 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 명확화

(현행)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범위 확정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 준용 (개선) PEF가 인수한 기업군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시, PEF GP산하 각 PEF(SPC)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을 선정 투자매매중개업자 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순자본비율 (100%) ” 로 변경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16.1월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지표가 “영업용순자본비율(150%)” → “순자본비율(100%)”로 변경된 점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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