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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장메신저 의견 수렴 : 금융개혁 수요자 관점의 피드백 강화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 인 금융소비자 만족도 향상 을 위해 금융소비자들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를 구성운영

  • 업권별로 매 분기 현장메신저 대상 의견 수렴 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애로사항 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검토

16년 제1기 현장메신저 (16.1월~16.12월) 에 이어 소비자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반영

한 제2기 현장메신저 (‘17.2월~‘17.12월) 를 출범하고,

(1기) 소비자 54명, 실무직원 81명 → (2기) 소비자 100명, 실무직원 38명

  • 제2기 현장메신저 를 대상으로 한 첫 의견 수렴 (업권별 1회, 총 5회 (’17.2.21~28일) ) 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애로사항을 청취 < 현장메신저 구성 > (단위: 명) 업권 은행·지주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합계 소비자 26 20 15 16 23 100 실무직원 5 10 9 6 8 38 소계 31 30 24 22 31 138

소비자들은 주로 공개고지되는 정보 부족 , 온라인 대비 오프라인 서비스 미흡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지적 하였으며,

  •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33건의 건의를 접수하여 중복건의 등을 제외한 21건을 검토 한 결과 12건을 수용 (수용률 57%)

수용 건의 과제 (12건) 현황 정보 공개고지 강화 (7건) :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사용내역 고지 등 오프라인 서비스 개선 (2건) : 은행창구 에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기 조치) 등 기타 (3건) : 카드 해지 시 잔여포인트 사용 편익 제고 등

앞으로도 매분기 현장메신저 대상 의견 수렴 (2분기 : 5월 예정) 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 해 나갈 계획 2. ’ 17.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카드 해지시 잔여포인트 사용 편익 제고

(건의내용)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 는 환급 및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 시 쓰지 못하고 소멸 될 수 밖에 없어 아쉬움

현재 1만원 이상의 포인트만 카드 해지시 현금으로 환급 가능

(개선방향) 카드 해지시 잔여포인트 활용도 제고방안 을 마련하여 1만원 미만의 소액 잔여포인트로도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 (‘17년 하반기)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사용내역 고지

(건의내용) 카드사 SMS 결제알림 서비스 이용시에도 통신요금, 공과금 등 카드 자동결제 사용내역 에 대한 SMS 알림 이 미제공 되는 일부 카드사가 있어 불편

(개선방향)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시 모든 카드사가 결제 승인 시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17.4분기) 카드 부가서비스 (할인 등) 혜택 이용 요건 충족여부 관련 명확한 정보 제공

(건의내용)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이용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전월실적 계산이 복잡

하고 관련 고지 등도 없어 고객이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움

카드 사용실적 산정기간 (주로 매월 1일 ~ 말일) 과 카드이용액 청구기간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할부이용, 납세 등은 사용실적에 미포함 되는 경우도 많음

( 개선방향 )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 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전월 실적을 별도로 고지 하는 방안 추진 (’17년 하반기) 보험계약자 직업변경 등 통지 의무에 대한 안내 강화

(건의내용) 보험계약자 가 직업변경 사항을 보험회사에 미통지 시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

이 있을 수 있으나,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가 미흡

예)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군 변경 (예시: 사무직 (1급) 퇴직후 판매업 (2급) 종사 등) 시 위험률이 변경 되므로 미통지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통지의무 위반 으로 보험금 삭감

( 개선방향 ) 통지의무 이행방법 등 관련 절차를 약관 및 연중발송 안내장에 반영 하는 등 직업변경 고지 관련 안내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 추진 (‘17년 하반기) 금융투자회사 등 휴면계좌 조회 시스템 구축 (3.21일 기 발표)

(건의내용) 금융투자회사 휴면계좌 도 은행권의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 (‘16.12월 개시) 와 같이 일괄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 필요

현재 각 금투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회사 휴면계좌 조회만 가능

( 개선방향 ) 금 융투자회사 등 에 대한 계좌조회시스템 구축 을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 하도록 개선 (‘18년 중)

<별첨> 현장메신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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