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경과
’17.4.27일 차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 통과 되었음
- ‘ 동일기능 – 동일규제 ’ 원칙 하에 금융상품 및 판매 행 위에 대한 규제 체계화를 통해 ‘ 종합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16.6월 입법예고안 을 발표한 바 있으며,
- 이후 의견수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 과함으로써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 최종 확정 2.주요내용 (금융상품)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 예금성 투자성보장성대출성 ” 상품 으로 재분류 (§3)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예금성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적금 등 투자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신탁상품 보장성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험상품 등 대출성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 (금융회사) ,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 로 재분류 (§411)
- 기존의 금융회사 및 판매 채널 은 별도 인허가, 등록절차 없이 동 법상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으로 간주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직접 판매업자 대리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소비자 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등 판매대리 중개업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 설계중개사, 보험대리점 , 카드대출모집인 등 자문업자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투자자문업자 ◇ 상품 비교공시, 종합적 자문서비스,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 정보 제공 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 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판매수수료 공개 등)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 **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을 지원 (§2536)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적체계적 관리 ** 모집인 등 판매업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유인이 높고 소비자는 판매업자의 유인구조를 알 수 없어 불완전판매 발생 우려 (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상품 선택시 일반인 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 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26)
-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독립 자문업자 여부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자문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자문 관련 재산상 이익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
- 판매업자로부터 “독립” 된 자문업자 의 경우, 판매와 자문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 대비 보다 엄격하게 별도 규율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강화 (§3435)
- 그간 실무차원에서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
의 법적근거 마련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의장),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금감원 부원장 등 (역할) 금융교육 추진평가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
-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등 다양한 의무 를 부과 ◇ 불완전판매 방지 를 위해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중심으로 판매행위 규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6대 판매행위 원칙)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 를 총망라 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 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 을 규정 (§16~21)
- 특히, 대출성 상품 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하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 하여 과잉대출을 방지 구 분 내 용 대상 상품 ① 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체결 권유 금지 모든 유형 ② 적정성 원칙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 하려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 및 확인의무 부여 대출성투자성 보장성 상품 ③ 설명의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모든 유형 ④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계약 강요 , 부당한 담보요구, 부당한 편익 요구 등 금지 대출성상품 등 ⑤ 부당권유 금지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 모든 유형 ⑥ 광고규제 금융상품 광고시 필수포함 / 금지행위 규제 모든 유형 (판매제한 명령권)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 의 명령 제도 도입 (§54)
- 금융상품 의 판매과정 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 되거나 확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여 소비자 피해 를 최소화 (징벌적 과징금) 판매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 까지 과징금 부과 (§62)
설명의무(§18), 불공정영업행위 금지(§19), 부당권유행위 금지(§20), 광고규제(§21) 등 ◇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 을 사전에 완화 (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필요성 재고 및 최적상품 탐색” 기회 부여
-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 에 관한 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 (§51) 구 분 유형별 숙려 기간(예시) 보장성 상품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 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자성 상품금융상품 자문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 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고,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 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 (§52) (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제한)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되 대출계약 이후 3년내 상환 등
사유시 예외적 허용 (§19)
다른 법령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여 소비자의 대출상환을 제약 하므로 제한 필요 ◇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 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제공) 금융회사 보관자료 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 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 (§27)
남용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한정
-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 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 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다만, 금융회사는 영업비밀 현저 침해 등의 경우 거절, 제한 가능 (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
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
현행 금융위설치법상 조정과정 중 소제기 시 조정절차 중지 →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
- 분쟁조정 과정 에서 금융회사 가 제소 할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 (§45)
- 2천만원 이하 의 소액사건에 대해서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 까지 금융회사의 제소 를 금지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 (§
- 46) (소송수행 부담완화) 손해배상시 입증책임 전환,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 등을 규정하여 용이한 소송수행 지원
-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시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의 고의과실
, 손해액 ** 등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부담 완화 (§4850)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 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 ** 투자성 상품과 관련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
- 판 매 대리중개업자에 대해 직판업자 (금융회사) 에게 사용자 책임 을 부과하되, 일정한 경우 직판업자의 책임면제
(§49)
직판업자가 판매 대리 ·중개업자의 선임·감독시 주의의무 이행여부와 손해방지노력까지 입증해야 손해배상책임 면책 가능 ◇ ‘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 금융위 – 금감원 –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을 결정하고, 정책조율 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30~33)
구성 : 금융위원장(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금감원장 등 (종합계획 등) 금융위에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3년), 금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금융역량 조사 등의 의무 부여 (§282934) (소비자실태평가) 현재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그 평가결과 의 공표절차 를 제도화 (§36) (소비자보호기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수립의무 부여 (§36) 3.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