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보도 내용

한국경제ㆍ 매일경제가판 등에서 보도한 “초대형IB의 부동산 투자한도 10%에서 30%로 확대 결정”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2. 설명 내용

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 투자업 규정 개정안 이 각각 차관회의 (4.27일) 와 증권선물위원회 (4.26일) 심의를 마쳤으며, 5.2일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 임

당초 입법예고(안) 에서는,

  • 부동산 관련 자산 투자한도를 10%로 설정 하고 기업 금융 비율 (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 산정시 기업금융 관련자산으로 인 정

차관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개정(안)에서는,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자 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시 제외 (부동산 관련자산을 기업금융관련 자산으로 불인정) 부동산 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 로만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

로 제한

여전사 PF대출 한도(30%) 및 현행 금융투자업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상 부동산PF 대출한도(30%) 등을 감안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 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각 유동성비율 규제

를 설정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