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요
‘17.5.2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 에서 통과 되었음
- 금번 개정은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고,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 하는 내용 등 을 규정 2.주요개정내용 1.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현황) 현재 회사가 관리종목 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 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 으로 하고 있음
- 반면, 관리종목 지정사유
에는 회사의 부실 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도 있어,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충족,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충족,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 분식회계 방지 등 지정감사제 취지 를 고려할 때 관리종목이 된 회사 모두를 감사인 지정대상 으로 하는 것은 과도 한 측면
(개정내용)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 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로 관리종목 으로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 에서 제외
현행 관리종목시 지정 예외사유인 ‘주식거래량 미달’에 다음 추가 →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 (주주수 / 상장주식수 등) , 시가총액 기준 미충족 관리종목 사유 지정감사 여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非적정 지정 자본잠식 (자본금 50% 이상) ,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지정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수가 이사총수의 1/4 미만 등) 지정 공시의무 위반 (1년간 벌점 누계 15점 이상 등) 지정 주가 (액면가 20%) / 매출액 미만 (최근 사업연도 50억 미달) 지정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 1% 미만) 非지정 주식 분산기준 미충족 (주주수, 상장주식수 등) 非지정 ( 신규 ) 시가총액 미달 (시총 50억원 미달 30일 지속) 非지정 ( 신규 ) 관리종목과 관련한 감사인 지정제도의 합리성을 제고 함으로써 관리종목 대상회사의 감사인 지정부담 완화 2. 내부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 (17.4.17일) 후속조치
(현황)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 은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현재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 는 1억원 에 불과
- 동 포상금이 내부고발의 충분한 유인 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가 필요한 측면
(개정내용) 회사의 회계부정 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 에 대한 포상금 상한 을 현행 1억→ 10억원 으로 상향 기업이 의도적·조직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회계분식을 적발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 인 내부고발 을 적극 유도 3.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를 위한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
(현황) 현재 주권상장법인 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 하여야 하나,
- 종속-지배회사간 감사계약 기간 이 어긋나 다른 감사인 으로 각각 선임하더라도 감사인 일치 를 위한 회사의 감사인 해임근거 없음
종속회사가 지정 이후 지배회사와 같은 감사인 을 선임하더라도 감사계약 주기가 서로 어긋나 있는 만큼, 지배회사가 타 감사인으로 교체시 감사인 불일치 재발생
(개정내용)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 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 에 대한 예외 인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배회사 감사인 A 회계법인(자유) B 법인(자유) C 법인(자유) (현행) 종속회사 감사인 A 회계법인(자유) D 법인 (지정) B 법인(자 유) C 법인(자유) ⇓ (개정) 종속회사 감사인 A 회계법인(자유) D 법인 (지정) B 법인(자유) (2년후 계약해지 가능
) C 법인(자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內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필요 (외감법 제4조의2제2항)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선임 스케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결실체 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효과적 감사 기대 3.향후계획
개정 외감법 시행령은 5월중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 예정
-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 및 ‘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 ’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