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배경
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업무위수탁 관계를 규율 하기 위해 업무위탁규정 제정 (`00년)
- ’05.7월 개정 時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업무(17종)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기 하고, 업무위수탁 보고의무 신설
-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 `10.1월 지주회사법 개정 으로 금융 투자업자 및 지주체계 내의 업무위탁 규율은 개별법으로 분리
그러나, 현행 업무위탁규정은 과거 (`05.7월) 마 련한 규제체계가 장기간 개정ㆍ보완되지 않아 금융산업의 혁신을 제약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17.3월) 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위탁 범위 확대 필요성 증대 -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업체 가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지정대리인 지정) 시범영업 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는 그 경중을 막론 하고 대부분 위탁을 금지 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업무효율화를 과도하게 저해 - 증명발급, 계약해지부활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단순 집행업무는 위탁을 허용 해 업무효율 및 소비자 편익 개선 필요
지주회사법 은 지주계열사 간에 증명발급 등 단순집행 업무, 전산시스템을 통한 반복처리업무 등의 위탁을 폭넓게 허용 인사, 총무 등 금융업과 무관한 후선업무 위탁시에도 보고를 요구 하고 있어 소형사나 외국계 금융사 를 중심으로 부담 가중 - 후선업무의 위탁절차를 단순화 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을 살리고 본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자본시장법 은 인사, 총무 등 금융투자업 영위와 무관한 후선업무 위탁시 별도의 보고의무를 면제 ⇒ 낡은 업무위수탁 규제체계를 규제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을 위한 업무위탁 특례 등 마련 추진 2.주요내용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 (제3조의3)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 (`17.3월, 4차산업 금융분야 TF) 후속조치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위탁 사항 규정
-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 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 - 다만, 위탁업무의 범위 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 으로 제한
- 금융위원회
는 지정대리인 지정 시 ① 영업 지역, ② 서비스의 혁신성 ③ 소비자 편익, ④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
금융위ㆍ금감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정대리인심의회에 권한 위임 ▶기대효과 ◇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향후 새로운 금융서비스 를 개발할 때 인가 없이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시범영업 을 할 수 있게 됨
(예)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 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 수행 가능 (2) 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범위 확대 (제2조)
(기존)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ㆍ용역계약 만 규정적용 배제
- 인사, 총무, 법무, 회계 등 여타 후선업무 는 금감원 보고절차 를 거쳐야만 위탁이 가능
인사정책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는 행정지도로 위탁 불허
(개정) 후선업무 中 ① 금융업 영위나 ②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 업무 는 위수탁 보고 없이 자유로운 위탁 허용
-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 도 보고절차 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에는 위탁 허용
(참고1) 후선업무 종류별 업무위탁 허용 범위 ▶기대효과 ◇ 금융회사가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를 별도의 보고절차 없이 외부 사무관리회사 등에 손쉽게 위탁 할 수 있게 됨
(예) 소규모 금융회사가 외부 전문업체에 직원연수, 총무, 경리, 회계, IT 등 업무를 보고없이 위탁 (3)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 (제3조)
(기존) 인허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불가능
- 본질적 요소의 내용
이 `05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아 그간의 금융규제 완화 및 금융업법 체계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권역과 무관히 업무의 성격에 따라 17종(예금, 대출, 환거래,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 금전의 신탁, 유가증권의 매매ㆍ인수 등)으로 규정
(개정) 본질적 업무의 범위 를 그간의 규제변화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재위탁을 허용 하는 등 규제 합리화 본질적 업무를 권역별로 나누어 기술 (→자본시장법 체계 준용) 하고,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
를 중심 으로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
(예)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실효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
(참고2) 권역별 본질적 업무의 범위 개편 내용 최근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는 내부통제 관련 핵심기능(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은 위탁기준 강화 - 위탁업무 처리과정에서 금융회사 내부직원도 함께 참여 해야 하며, 최종의사결정 권한은 위탁이 금지 재위탁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 재위탁에 대해서 일반위탁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정보처리위탁규정과 동일) - 단,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는 원위탁자 도 재위탁자 및 최종수탁자와 함께 연대배상책임 을 부담함을 명확화 ▶기대효과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 처리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민원업무를 위탁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게 됨
(예) 지방 수협조합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다른 수협조합 에서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4) 업무위탁 보고절차 간소화 (제4조)
(기존) 사후보고 가능 사유가 제한적
이며, 사전보고 의 경우 ‘ 계약체결 전 7영업일 전까지 ’ 보고를 완료해야 함
①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이미 보고했던 업무위탁과 내용이 동일 ② 업무위탁 내용이 포함된 약관 등을 미리 승인받은 후 사후적 으로 업무위탁계약 체결 ③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내용이 경미
- 업무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고기준 준수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 이 소요돼 업무위탁 활성화가 저해 되는 측면
(개정) 사후보고 사유 확대 및 사전보고 기한 연장 ① 금융회사의 제3자로부터의 업무수탁 및 동일한 위탁자-수탁자 간의 장기ㆍ반복적인 업무위탁 도 사후보고 사유로 인정 ② 사전보고 기한 을 자본시장법 (영 §46) 과 동일 하게 ‘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개시하려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 ’로 연장 ▶기대효과 ◇ 업무위탁 사전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완화 되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용이 보다 용이 해질 것으로 기대
(예) 외국계 지점과 본점 간에 시장조사, 영업지원 등 일상적 업무협조 를 진행할 때 건별 사전보고 대신 사후보고만으로 위탁계약 체결 가능 (5) 위법한 업무위탁에 대한 통제수단 강화 (제5조)
(기존) 금감원장 은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내용 이 업무위탁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권고 가능
- 변경권고를 미이행하더라도 직권취소 등 별도의 행정강제 수단이 없어 통제수단으로의 실효성에 한계
(개정) 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등 일상적인 감독ㆍ검사상 요구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변경권고 외에 취소권고도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감독당국의 업무위탁 통제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악화 우려를 해소 3.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