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는 2017. 5. 11. 제9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건설㈜ 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을 적립하지 아니한
- 삼빛회계법인에 대하여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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