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1.추진경과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
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법은 ’17.4.18일 공포되었으며, ’17.10.19일부터 시행 예정 <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사항 > 과태료 · 과징금 부과한도 약 2∼3배 인상 및 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저축은행 · 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 마련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자 제재권한 조정 등 제재제도 개선 2.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11개 시행령 공통
금융법 개정 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 (법인 최대 1억원, 개인 최대 2천만원) 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
-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 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 액 체계를 원칙 으로 하되
-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
[예] 경영공시의무 위반 : (現) 금융지주법 5백만원, 자본시장법 1천만원, 보험업법 3.5천만원 → (改) 6천만원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 · 전자금융 · 신협법 시행령 에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신설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 존) A 금융투자회사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 (개 정) 과태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 2. 과태료 면제근거 신설 ☞ 11개 시행령 공통
공정거래법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타 법령 사례를 참고하여 11개 금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 를 신설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과태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탄력성 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을 제고 3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금융지주 · 여전 · 신용정보법 시행령
과징금 산정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 하기 위해 현행 기본 부과율을 폐지 하고, 기본부과율 관련 사항을 삭제
- 합리적 근거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클수록 체감 적용하는 기본 부과율 대신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의 경중을 고려한 부과기준율 도입 ⇒ 검사 · 제재규정 (금융위 고시) 개정 예정 <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전 · 후 > <현 행> 기본과징금 산출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법정부과한도액만 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별로 체감
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법정부과한도액(통상, 위반금액 × 부과비율) 구간별로 체감하는 형태 : (2억 이하) 7/10 → (2∼20억) 7/20 → (20∼200억) 7/40 → (200억∼2천억) 7/80 → (2천억 초과) 7/160 검사 · 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서 규정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 · 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개 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세부요소별 평가를 종합하여 위반 행위의 중대성 을 3단계로 구분 후 부과기준율 (100%, 75%, 50%) 을 차등 적용
공정위 · 방통위도 위반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 · 평가한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음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 부과기준율
위반내용 · 정도 고려 기본과징금 ± 가중 · 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 존) B보험사는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여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음 (개 정) 법상 부과비율 인상(10% → 30%) 및 기본부과율 폐지(부과기준율 도입)로 인해 과징금은 11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 4.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 위탁 ☞ 금융지주 · 자본시장 · 지배구조 · 저축은행 · 대부업 · 여전법 시행령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
퇴직자가 재직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의 통보 구 분 금감원 위탁 퇴직자 제재권한 금융지주법 ㆍ 퇴임 임원 : 주의 · 경고 상당 ㆍ 퇴직 직원 : 주의 · 경고 · 문책 상당 자본시장법 ㆍ 퇴임 임원 : 주의 · 주의적 경고 상당 ㆍ 퇴직 직원 : 주의 · 경고 · 견책 · 감봉 · 정직 상당 지배구조법
지주 · 금투업자 · 종금사 · 저축은행 ㆍ 퇴임 임원 : 주의 · 주의적 경고 상당
ㆍ 퇴직 직원 : 주의 · 견책 · 감봉 · 정직 상당
저축은행은 문책경고 상당까지 위탁 저축은행법 ㆍ 퇴임 · 퇴직 임직원 : 주의 · 경고 · 문책 상당 대부업법 ㆍ 퇴임 임원 : 주의 · 경고 · 문책 상당 ㆍ 퇴직 직원 : 주의 · 경고 · 문책 · 면직 상당
여전법은 법률에서 직접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남아있는 퇴직자 통보의 금감원 위탁 규정을 삭제 3.향후계획
11개법 시행령은 ’17.5.23일
, 6.7일 ** 부터 입법예고 (40일간) 후 규개위 · 법제처 심사 및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17.10.19일 시행
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지배구조 · 전자금융 · 대부업법 시행령 (7개) ** 저축은행 · 여신전문금융업 · 신용협동조합 · 신용정보법 시행령 (4개)
과징금 산정시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을 위해 관련 하위규정
개정 도 조속히 추진
검사 · 제재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첨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