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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5. 24.10차 정례회의에서

  • ○○약품 직원, △△사 직원, 개인투자자 등 14인 에 대하여 ○○약품 및 △△사 주식에 대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 위반 을 이유로 총 24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하였고, -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인에 대하여는 엄중경고 등의 조치 후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였음
  • 15.7.1.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사실상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 임

이와 함께 ○○약품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에 대해 엄중 조치 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 해 나가겠음 < 붙임 >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요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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