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5. 24. 제10차 정례회의에서
- ○○약품 직원, △△사 직원, 개인투자자 등 14인 에 대하여 ○○약품 및 △△사 주식에 대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 위반 을 이유로 총 24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하였고, -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인에 대하여는 엄중경고 등의 조치 후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였음
- ‘15.7.1.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사실상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 임
이와 함께 ○○약품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