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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는 2017. 5. 24.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오 하이텍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 에 대해 감사업무 를 수행한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제외) 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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