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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효과) ’17. 3. 13.(월) 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금고에서 ‘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을 시행한 결과, 시행 이후 2개월간 주택담보대출 신규 신청 건은 크게 감소 하고, 분할상환방식 대출 비중은 지속 증가 하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질적 구조개선 을 위하여 추진해 온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 되고 가계부채도 안정화 되어 가는 모습 ◇ (전면 시행)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약 3개월간의 시행준비 및 자율운영기간을 거쳐 6. 1.(목) 부터 가이드라인 확대 시행

(주요 내용) 상호금융권 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 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 으로 적용하되,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 을 충분히 고려 하여 다양한 예외 를 인정 주요 개편내용 요약 구 분 적용 대상 내용 참조 소득 증빙 - 객관적 소득증빙 제출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 Ⅱ-1(5p) 분할 상환 - 비거치식 (부분)분할상 환 적용 (매년 원금의 1/30 상환)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 대출(LTV 60% 초과)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 ☞ Ⅱ-2-가(6p) -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대출기간 중 원금 전액 상환 ) 신규 주택담보대출로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 Ⅱ-2-나(7p)

분할상환 예외 기존 대출,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 Ⅱ-2-다(7p)

(시행 대상)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 를 대상으로 ’ 17.3.13.(월) 부터 우선 시행 하였고, 6.1.(목)부터 전체 조합 등 으로 확대 시행 ‘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 적용 대상 ( ’ 16년말 기준) (단위 : 개, %) 조합금고수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합 계 ’ 17.3.13. 시행 (자산 1천억원 이상) 237 (26.2) 885 (78.2) 67 (74.4) 4 (2.9) 465 (35.2) 1,658 (46.3) ’ 17.6.1. 시행 (자산 1천억원 미만) 667 (73.8) 246 (21.8) 23 (25.6) 133 (97.1) 856 (64.8) 1,925 (53.7) 총 계 904 (100.0) 1,131 (100.0) 90 (100.0) 137 (100.0) 1,321 (100.0) 3,583 (100.0)

괄호안은 각 상호금융업권내 비중 기대효과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① 차주 의 장기적인 상환부담 이 감소하고 연체위험 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가 강화되는 효과 ② 조합 및 금고 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 하여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 에 도움 ③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 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 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 (붙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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